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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0304_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국민제안

2024년 03월 5일

경제민주주의21,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 국민제안 

 

  • 국세청은 상장회사 자기 발행 코인의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 공표하여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해야 
  • 상장회사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일괄 특별 세무조사 실시하고 배임적 코인 사용 막아야

 

1. 경제민주주의21은 2024년 3월4일 국세청에 가상자산 발행사업자의 자기 코인 사용에 대한 과세 원칙을 공표하고 특별 세무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을 신청했습니다.

2. 국세청이 지난 1월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사용 수익에 대한 536억 9206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이러한 결정은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면 시가상당액의 ‘처분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코인의 사용은 당장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코인을 투자, 보상,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원칙을 공표하여 코인 처분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원칙을 명확히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국내 많은 상장회사가 코인을 발행한 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밖으로 빼돌려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코인을 외부로 빼돌려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아무런 이득없이 법인세 부담만 남는 것입니다. 코인의 속성상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괄해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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