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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0324_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2024년 03월 26일

경제민주주의21, 서울대 전문연구요원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 병무청에 민원 제기

  • 서울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코인 사업체 겸직에 대해 병역대체복무 관련 규정 위반 수사해야
  • 서울대의 전문연구요원 겸직 인지 여부 및 복무 관리 실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취해야
  • 전문연구요원 겸직 관련 허술한 규정 개선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악용 막아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과학기술 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대체 복무 기간 중에 코인 사업을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복무요원 관리 의무가 있는 학교는 관리는 커녕 ‘기부받은 코인을 어떻게 팔아볼까’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P4U53XN). 경제민주주의21은 3월 6일자로 서울대 전문연구요원의 코인 사업체 겸직 관련하여 병무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례 조사 후 수사기관 이첩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연구 분야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고, 타 분야 겸직은 금지 됨(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제1항). 이러한 원칙 하에 ‘연구업무에 지장에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업무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겸직으로 보지 않음(동 규정 제37조 제2항).

예시 사례들은 코인을 팔고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이를 SNS에 직접 과시한 경우로, ‘근무시간 후에 본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일반상식상 생각하기 어려움. 그들의 활동 기록 뿐 아니라 계좌내역과 투자사들 조사를 통해 사실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음.

2. 서울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관리 실태 조사 및 조치

서울대학교는 병역지정업체로서 복무요원 관리의무가 있음. 구체적으로 1) 복부관리담당자 지정, 2)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을 수립, 3)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으로 출ㆍ퇴근 관리 등(동 규정 제33조).

서울대학교의 복무관리 세부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피신고자들의 겸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겸직이 운영사항에 부합하는지, 추가적 겸직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3. 전문연구요원의 겸직에 관련된 규정이 사회복무요과 다른 이유 및 보완 검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음. 해당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겸직에 대해 복무기관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요건이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 필요, 2)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포함), 3) 대가성 없는 봉사활동, 4)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불법ㆍ퇴폐 개연성이 있는 업종을 제외하는 등 겸직의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어 있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도 군복무 대체라는 본질이 같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에서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사전 허가 절차, 허가 요건이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는 병역지정업체와 요원들에게 탈법의 빌미를 줌.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차별의 이유가 있어 의도한 것인지, 차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끝

보도자료_240326_병무청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