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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1호]240216_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2024년 02월 16일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카카오 코인 클레이 배임 및 법인세 탈루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막고 즉시 증거를 보전하라

◯ 카카오 클레이와 네이버 핀시아 코인 합병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네트워크 기록 삭제 가능성
◯ 클레이 관계자들의 투자를 빙자한 코인 빼먹기에 대해 경민21의 고발로 남부지검이 수사 중
◯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한 시점에 처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추징, 3조원대로 추정되는 클레이의 ‘투자’도 당연히 과세 대상
◯ 클레이의 거래기록은 수사와 과세처분의 핵심적 증거,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증거 보전해야

1. 2024. 2. 15. 클레이 코인과 핀시아 코인이 합병을 결정했다. 조만간 신규 코인이 발행되어 구 코인과 교환될 예정이다(https://bit.ly/3uKXIgx). 클레이는 카카오 계열사인 ‘클레이튼’, 핀시아는 네이버 계열사인 ‘핀시아’에서 발행한 코인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클레이는 그만큼 스캠 논란도 많았기에 핀시아쪽 홀더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어차피 투표는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거버넌스카운슬(GC)들끼리 하기 때문에 합병안은 당연히 통과되었다.

2. 사업자들이 설명하는 합병의 장점, 교환비율의 적정성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어쩌면 합병의 진짜 이유 – 각자 코인을 기록하던 블록체인 네크워크가 통합되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면서 기존 기록은 삭제해도 된다. 그러면 클레이의 형사사건과 과세처분의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게 된다.

3. 클레이튼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를 표방하면서 클레이를 여기저기 주기 시작했는데, 내용이 불투명하고 카카오 관계자들의 개인회사가 많다.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에 2023. 9월 경제민주주의21의 고발이 시발이 되어 현재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에서 배임 등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4. 한편 최근 국세청은 자기 발행 코인을 투자·보상·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 1월 4일 위메이드가 정기 세무조사 결과, 2148억원의 직접 사용분에 대해 537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것(https://bit.ly/3wkq0Py)이 신호탄이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코인은 발행시점에는 0원으로 계상되고 사용할 때 처분수익이 생긴 것으로 인식한다. 그 처분 수익에 대해 이번에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직접 사용 비중이 높은 클레이의 경우 약 3조원대 처분 수익이 예상되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

5. 문제는 타이밍이다. 형사 사건 수사와 과세 업무에 있어서 발행된 클레이가 어디로 얼마큼 사용되었는지의 거래기록은 핵심 증거다. ‘합병’ 이벤트의 후속조치 명분으로 거래기록 삭제가 진행된다면 증거가 사라져 버린다. 블록체인은 거래기록을 조작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어필하며 코인 장사를 해왔으나, 지갑주소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투명성과 거리가 멀고, 그 기록 자체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통째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실체이다. 이런 대국민 사기를 용인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부지검과 국세청은 이미 사안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즉시 증거를 보전하고 조사와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D2402016_논평_카카오 클레이 증거보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