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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60호]240206_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2024년 02월 6일

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 불법승계·회계부정 전부 무죄 판결은 공정사회·경제정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재벌총수의 불법 승계에 합법성 날개를 달아주는 것
  • 승계 일환 뇌물공여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과 배치되어 사법 불신 자초하고 국민 혼란 가중시켜 

1. 2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https://bit.ly/3ukUss). 2016년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운동계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그룹 불법 승계 법정 싸움의 첫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정한 사회와 경제정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사법부의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2. 재판부는 승계 의도를 부인하는 삼성 측의 무죄 호소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반대로 검찰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농단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이 불편했는지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위한 “최소 비용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승계작업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보았다. 합병 비율 조작이나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서는 승계 목적의 나쁜 의도가 아니며, 불법행위 사전모의 정황을 입증하는 삼성측 내부문건 일명 “프로젝트 G”는 승계안이라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안정화로 모두가 이득을 보았다는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까지 덧붙이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가 이재용 회장 승계의 최대 난제였던 법적 리스크를 깨끗이 걷어내어 합법성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3.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부가 승계 목적의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재용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같은 사건을 놓고 내려진 엇갈린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법 불신을 더욱 키우고 국민을 좌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막강한 경제권력의 반칙과 위법 행위에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시대착오적 판결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