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항소심 재판부에 거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월 27일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삼성 측도 전부 무죄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 이외에 다른 사업적 목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이 없었고, 두 회사 합병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계를 위해 불법적인 합병을 밀어붙였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당 합병을 인정하는 다른 법원 판결들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논평 60호]240206_이재용 삼성 불법승계 전부 무죄 판결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온 국민이 알다시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건넨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엘리엇 판결에 이어 지난 4월11일 메이슨캐피탈 판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불리하게 산정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제소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중재재판부는 주주 손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한국 정부, 삼성물산 합병 반대한 메이슨에 패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연달아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2022년 5월 엘리엇과 비밀 합의를 통해 총 742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삼성, 엘리엇과 비밀 합의) 합병 가격이 부당했다는 것을 삼성물산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게 거액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도 이재용 불법 승계 재판에 미칠 파장이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국민연금, 정부가 저지른 명백한 불법 행위가 이미 법정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1심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공화국’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참담할 뿐입니다. 그래도 사법정의와 경제정의의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부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