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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_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조혜경)

2024년 02월 1일

금융당국은 법이 없다는 엄살 그만두고 가상자산 투자사기 엄단,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조혜경 운영위원장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건은 총 3천228건으로 그중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순이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건수의 65.7%가 거짓광고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거짓광고를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실천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해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없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게 이유입니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거짓광고가 TV에서부터 SNS에 이르기까지 모든 매체에 넘쳐나고 조직범죄화되어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아무 대처를 안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나몰라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투자사기의 무법천지로 전락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무실천 의지” 탓이 더 큽니다.

게다가 지난해 7월 제정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거짓광고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해서 이용자보호의 큰 구멍을 막겠다는 얘기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히려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는 금융당국에 또 다른 변명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신고센터 확대개편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날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