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카카오 기소의견 송치,
향후 시세조종자금 및 범죄수익 몰수 등 엄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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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 중 투자총괄대표 및 법인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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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위해 투입된 2,400억여원과 범죄수익 몰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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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역시 법에 따른 절차 따라야
1. 어제(10/26) 금융감독원은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 등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주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s://bit.ly/496UF1G)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배재현 대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실장 이모씨 3인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무산시키기 위해 2,400억여원을 투입하여 에스엠 주가를 시세 조종하고 에스엠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이에 따른 조처로 보인다. (https://bit.ly/3rXZIAV)
2.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https://bit.ly/46WZ7OQ)이 사회정의 및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부합한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서도 금융당국으로선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송치 이후 법원이 기소의견을 유죄로 확정할 경우 「자본시장법」제447조의21)에 따라 시세조종에 투입된 2,400억여원과 범죄수익은 몰수되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2)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의 27.17%를 가진 최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 또는 10%를 초과하는 주식 상당부분을 매각해야할 수 있다.
3. 카카오 측은 그동안 가상화폐 관련 주요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의혹과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문어발식 확장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검찰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기소의견을 법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가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31027_논평57호_금융감독원의 카카오 기소의견 송치, 향후 시세조종자금 및 범죄수익 몰수 등 엄벌하여야
1)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는 재산의 몰수·추징(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재산은 같은법에서 제443조(벌칙)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곧 범죄수익), 443조(벌칙)제1항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곧 시세조종자금)이다. 해당 행위란 바로 제17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다.
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대주주 자격 및 주식보유 특례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별표 중)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