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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0호]230117_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2023년 01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

 

  • 금융위, 언론보도 해명하며 삼성생명법 판단 거듭 유보, 눈치보기에만 급급
  •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률적 특혜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돼
  • 주식시장 충격과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방안 이미 제시되어 있어

 

1. 어제(1/17)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는 언론보도(http://bit.ly/3kn0VgH)에 곧 바로 보도 설명자료(제목: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입장)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에 앞서 금융당국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https://bit.ly/3IRkRTb)이라며 판단을 유보했고, 이번에도 “주식시장 및 소액주주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언급 이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삼성생명법에 대한 불투명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는 삼성생명법 통과에 따른 증시 후폭풍 공포 시나리오를 부각하면서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2. 윤석열 정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 처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시 충격과 소액주주의 피해를 앞세워 삼성생명법 저지에 목숨을 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법 통과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경제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삼성그룹만을 위한 법률적 특혜를 존치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삼성생명법 통과가 초래할 주식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삼성전자 소액주주의 피해를 보호하는 해법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https://bit.ly/3IRkube)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뒤 즉시 소각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대량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주가 폭락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뚜렷한 입장 발표를 주저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약속하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삼성그룹의 특혜를 묵인하고 옹호해 온 과거 정부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의 판단대로 증시 충격과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금융위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30117_논평50호_윤석열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 핑계 · 눈치보기 중단하고 삼성생명법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