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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9호]221028_분식회계·부당합병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적절치 않다

2022년 10월 28일

분식회계·부당합병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회장 승진, 적절치 않다

 

  • 이재용 회장 승진과 컨트롤타워 재개 논의는 스스로 약속을 져버린 행위
  • 삼바 분식회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피고인 신분 기억해야
  • 사법부는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이재용 회장 단죄하여야

 

1. 어제(10/27)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승진을 의결하였다. (http://bit.ly/3TIztXM) 이로써 국정농단 부정 청탁 경제사범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인 이재용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앞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중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https://bit.ly/3DqkaNK)이라고 스스로 공언했던 것을 뒤집고야 말았다. 조만간 등기 임원으로도 복귀하여 결국 어떤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재벌의 경제권력은 무사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요량이다. 불법승계와 관련하여 사법절차가 적용된 것은 두 차례 징역뿐이다. 그마저도 집행유예, 가석방, 미등기 경영 활동, 광복절 특사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특별사면조치에 힘입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복권을 완료하였다.

2. 이에 앞서 지난 1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간담회를 앞두고 이찬희 위원장이 과거 미래전략실이 담당했던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 재개 운운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https://bit.ly/3Dns6iK) 불법승계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해서 경제 질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결과,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직접 국정농단 청문회 자리에서 폐지를 선언했던 미래전략실을 다시 재개하려는 심사를 내 비춘 것이다. 불법을 저질러 해체된 조직 기구를 후속 대책 없이 다시 부활시킨다면 지난 6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주지하듯, 이재용은 아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이다. 유죄 혐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회장직을 승계하였고, 이제 컨트롤 타워를 재개한다면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수많은 약속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3. 삼성전자를 포함한 계열사들은 경영권 승계에 기댄 낙관론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주, 임직원과 소비자를 위한 기업 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공헌하는 것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된 사건들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과정이었으며, 총수가 구속된 기간에 영업이익은 도리어 상승했다. ‘총수가 없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 사실과 달랐듯이 경영권 승계, 컨트롤 타워의 부활을 통해 최근 반도체 불황 속에 주가를 반등시키겠다는 전망은(https://bit.ly/3F9WoGM) 허황되기 조차 하다.

4.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하자마자 벌써부터 분식회계, 부당합병 후속 재판 절차가 “뉴삼성”의 “책임경영”에 “사법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https://bit.ly/3TJ1oXB) 그동안 정부가‘경제회복’ 구호를 내세워 특별사면조치를 취하고 심지어 이재용 회장을 대통령 특사로 국제행사 유치에 내세우는 등 비호하였다 해도, 사법부는 피고인 이재용에게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판결을 하면 될 일이다.

 

첨부: ED221028_논평_분식회계·부당합병_피고_이재용의_승진,_마땅치_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