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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7호]220816_금융회사는 펀드 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강화해야

2022년 08월 16일

금융회사는 펀드 사기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표이사 책임경영 강화해야

 

  • 금융회사의 횡령,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기는 허술한 내부통제제도와 불확실한 지배구조법의 합작품
  • 왜곡된 성과급 체계와 무한경쟁이 내부통제제도 마비 불러와
  • 내부통제제도 실효성 확보는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1. 최근 금융회사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대규모불완전판매와 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금융회사의 부정·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회사가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내부통제제도란 금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자산과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직의 수장에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지배주주가 없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역할도 미약하여 내부통제제도가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법적 의무 사항인 내부통제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동일한 패턴의 사건·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 DLF 불완전판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기에서 입증된 내부통제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들은 기관 제재와 임직원 징계는 인정하면서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대표이사 징계 조치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금융회사와 금감원 간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https://bit.ly/3QGrLLF)

3. 막대한 고객 손실과 회사 피해를 불러온 위법·불법 행위가 반복되어도 대표이사와 고위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거액의 보상금을 챙겨간다. 사모펀드 부실·사기 판매사태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금융은 장기간 집권하며 “1인 독주 황제경영” 비판(https://bit.ly/3zYKFGO)을 받는 대표이사에 퇴직금과 별도로 거액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투자자문사의 과도한 보너스 지급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https://bit.ly/3duDCy1) 왜곡된 성과급 체계는 조직 내부의 무한경쟁을 불러와 불완전·사기 판매를 부추기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근원이다. 그 앞에서 내부통제기준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무 규정이라 항변하며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4. 대표이사가 고객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이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부통제제도는 대표이사 방탄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 적발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최고 수준으로 시행하고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와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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