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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6호]220814_“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2022년 08월 14일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는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을 규탄한다

 

  • 재벌총수 광복절 특별 사면은 사법정의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사면권 남용
  • 민생과 경제 상황 빌미로 한 재벌총수 면죄부 남발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제권력만을 위한 선택적 정의
  •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 면죄부 될 수 없어

1. 정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조치하였다. (https://bit.ly/3zKj9Na)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지난해 1월 징역을 선고받고서도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조롱하듯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이번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 완전복권되어 공식적인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되었다. 문재인정부의 가석방과 경영복귀 특혜로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작전은 윤석열정부의 사면복권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2.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불과 한 해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정당화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총수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이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이로써 재벌총수는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법부정의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 정의, 상식 회복을 주장하여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불법적인 경제 권력 앞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정의,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3.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 애당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이유가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https://bit.ly/3AhuxSd)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복권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승계 재판에 보이지 않는 외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제회복’의 정치적 면죄부 선언이 불법 승계 범죄를 묵인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끝

 

첨부: ED220814_논평_“공정,_정의,_상식”에_반하는_광복절_경제인_특별사면을_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