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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07_삼성생명 기관경고 관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공개 질의서 송부

2020년 12월 7일

삼성생명 기관경고 관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공개 질의서 송부

 

  • 삼성생명,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중징계
  • 준법감시위가 알 수 있었던 위법 사안임에도 관련 회의 기록 확인 불가
  • 중징계 사전통지 이후에도 사후조치나 예방책 관련 입장 표명 부재
  • 준법감시 활동 강조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면죄부 위한 가면극일 가능성

 

 

  1. 어제(12/6)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관련 위법행위의 인지·보고 여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시정조치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 토의·권고 여부 ▲관련 위법행위를 안건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이번 중징계는 2019.7. 이후 있었던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따라서 2020.2.5. 출범한 준법감시위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보고 또는 인지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기 어렵다. 심지어 2020.10.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사전통지한 이후에도 준법감시위는 사후 시정조치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강조하는 준법감시 활동이 혹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가면극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이번 중징계와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송부하고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1. 언론보도(https://bit.ly/3qwvT4C)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7.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2020.10.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지한 후, 최종적으로 2020.12.3. ‘기관경고’를 의결하였다(https://bit.ly/3os5ZgB).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중징계의 이유였다. 제재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1. 제재 사유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 지원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험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다.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서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혔다. 이번 행위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부당한 내부 지원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한 데 그치지 않고, 계열회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역시 위반한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는 단 한 마디의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것이다.

 

  1. 그동안 삼성SDS와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상속 및 승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형성이 1995년 상속한 60억원의 종잣돈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배타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삼성생명의 역사는 더욱 얼룩졌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 주식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에도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대표적 예가 1999년 삼성생명과 한빛은행 간의 주식스왑 거래에서 삼성생명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삼성투자신탁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양도하여 이 부회장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해를 입힌 사건(https://bit.ly/2VFV8U9)이다. 공교롭게도 이 거래가 있었던 1999.2.26.은 이 부회장이 삼성투신 지분만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매입한 날이기도 했다. 이 두 거래는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구조의 부속품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위는 이처럼 그동안 이 부회장의 승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두 회사 사이에 있었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1. 삼성생명이 본 건 기관경고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입원비를 지급거절당한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를 결성하여 삼성생명에서 농성하는 한편, 준법감시위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준법감시위는 이들을 외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중징계로 나타난 것이다.

 

  1. 2020.12.7.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제8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 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준법감시 활동을 평가하는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들 전문심리위원이 과연 이번 삼성생명의 중징계에 포함된 준법감시 상태의 난맥상과 준법감시위의 피상적인 활동상을 올바로 잡아냈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은 이제까지 드러난 준법감시위의 활동에 근거할 때 준법감시위가 실제로 삼성그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공개 질의서는 그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준법감시위의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끝.

 

붙임: 준법감시 활동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붙임]

 

준법감시 활동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귀 사의 준법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신속하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회신 기한: 2020.12.18. (금)

회신처: econdemos21@protonmail.com

 

 

  1. 삼성생명과 삼성SDS 간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준법 감시 부재 관련

 

언론보도(https://bit.ly/3qwvT4C)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7.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2020.10.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지(이하 “본 건 사전통지”)한 후, 최종적으로 2020.12.3. ‘기관경고’(이하 “본 건 기관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https://bit.ly/3os5ZgB).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재안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건 기관경고 중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이하 “본 건 부당 내부거래”) 건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아서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삼성생명에게는 부당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1> 귀 위원회는 삼성생명, 삼성SDS 또는 귀 위원회에 참여하는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본 건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보고 일시, 보고자 및 보고 내용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귀 위원회는 위 <1-1>의 보고와 별개로 언론 보도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본 건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인지 일시와 인지한 위원 성명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귀 위원회는 본 건 부당 내부거래의 사후 처리 또는 재발 방지와 관련한 내용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회의 일시와 회의록의 해당 부분을 적시하여 주시고, ‘아니오’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토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본 건 기관경고를 2020.10.중에 사전통지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본 건 사전 통지 이후에 본 건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 보고 요구의 결과를, ‘아니오’로 답변하신 경우에는 본 건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귀 위원회는 본 건 부당 내부거래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이후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구체적인 형태와 무관하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합니다)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있다’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거절에 대한 준법 감시 부재

 

삼성생명이 본 건 기관경고를 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삼성생명이 판매한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거절(이하 “본 건 지급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삼성생명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입원비를 지급거절당한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를 결성하여 삼성생명에서 농성하는 한편, 귀 위원회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접촉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1> 귀 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본 건 지급 거절과 관련하여 보암모 관계자가 제기한 문제 해결 호소를 안건으로 회의에 상정하고 토의하였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예’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회의 일시, 토의 내용 및 회의록의 관련 부분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니오’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토의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귀 위원회는 본 건 기관경고와 관련하여 향후 삼성생명에 본 건 지급거절을 철회하고 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니오’라고 답변하신 경우에는 권고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 위원회는 그동안 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 온 삼성생명에 대하여 이제까지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D201207_보도자료+질의서_삼성생명_기관경고_관련_삼성_준법감시위원회에_공개_질의서_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