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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답변서]200820_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제2차 질의서 송부

2020년 08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제2차 질의서 송부

 

  • 제1차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 미흡해 제2차 질의서 송부
  •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조항
  •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여부
  • 추미애 법무부장관 지휘서신 관련 답변 회피에 대해 적법성 재질의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지난 2020.7.3.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송부(https://econdemos21.com/press/ed200703/)한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을 2020.7.22. 수령한 후, 오늘(8/20)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소위 ‘검언유착’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최초 질의서에 대해 본 건 감찰, 본 건 전보조치, 본 건 지휘 등이 모두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추 장관은 한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기 때문에 제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 법무부는 본 건 전보 조치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점 ▲ 법무부는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한 점 등을 중시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1.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본 건 감찰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1.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는 동 감찰규정 제15조(조사의 개시등)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되,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및 제15조>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인 경우 (이하 생략) 제15조(조사의 개시등) ①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다만, 검찰청 소속 공무원(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의 경우에는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 (이하 생략)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다. 따라서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감찰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본 건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다.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6.18.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출처: 제3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20.6.18.) p.11~12

 

  1.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라 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추 법무부장관은 이처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6.20.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다.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검언유착수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찰이 소위 ‘검언유착’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1. 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 중 하나로서 최초 질의서가 명시적으로 질의한 내용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1. 법무부는 본 건 지휘가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본 건 지휘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하였다.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또한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금지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 경제민주주의21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초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고 법무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끝.

 

 

 

[질의서]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20.7.3.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2020.7.22. 귀 부의 최종 답변을 수령하였습니다.이 최종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아래의 회신 시한과 회신처를 참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시한: 2020.9.3. (목) 회신처: econdemos21@protonmail.com

 

  1. 감찰 지시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감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2) 이에 대한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대통령령인「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는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조항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감찰규정 제15조(조사의 개시등)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1-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한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동 감찰규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지시가 아닙니까?

 

또한 귀 부는 답변에서 본 건 감찰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6.18.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출처: 제3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20.6.18.) p.11~12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라 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에 해당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6.20.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검언유착수사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1-2>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본 건 감찰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귀 부에서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1. 전보조치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 제청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2)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귀 부는 답변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본 건 전보조치(인사 발령)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2-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전보조치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만일 들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었습니까?

 

 

  1.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질의 취지 1>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취지 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2)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본 건 지휘서신은 아래의 인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두 가지 지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제1차 질의서가 질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두 번째 지휘 사항이었습니다.

 

<본 건 지휘서신의 두 가지 지휘 사항>

 

그런데 귀 부의 답변은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여 마치 제1차 질의서가 본 건 지휘서신의 첫 번째 지휘 사항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에 대하여 질의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 부의 답변이 지휘서신의 취지라고 요약한 내용은 실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내용이나 함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 부의 답변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지휘 사항을 등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휘 사항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차 질의서는 이러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부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받지 않도록 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3-1> 본 건 지휘서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질의 3-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질의 3-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사실상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질의서+보도자료]: ED200820_보도자료_추미애_법무부장관에게_검언유착_사건_수사_관련_제2차_질의서_송부

첨부2 [법무부의 답변서]: 질의_답변_200827_1AA-2008-0730377_소위_검언유착사건_수사_관련_제2차_공개_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