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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답변서]200703_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언유착’ 사건 수사 관련 질의서 송부

2020년 07월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질의서 송부

 

  • 한동훈 전 차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법무부 직제규정 위배 여부
  • 한동훈 전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의 검찰청법 제34조 위배 여부
  • 상급자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지휘의 동법 제7조 및 제8조 위배 여부
  • 사건 성격을 규정한 법무부장관 행위의 수사 공정성 훼손 여부 등 질의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7/3)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최근 문제가 된 소위 ‘검언유착’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최근(6/25)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에 착수하고 ▲한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휘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한 차장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이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법무부 직제규정”) 4조의3을 위배했을 가능성 ▲한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를 위배했을 가능성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이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배했을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도 대두되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4개 범주, 13개 세부 문항을 질의하였다.

 

  1. 법무부의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접 감찰(이하 “본 건 감찰”)은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규정은 법무부의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감찰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 감찰은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건 감찰은 법무부 직제규정에 위배되는 감찰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3을 들었으나 감찰규정은 훈령에 불과하여 그 상위 규범으로서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1.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법무부의 조치(이하 “본 건 전보조치”) 역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배했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이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또 부여했다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추 법무부장관의 보직 제청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에 따른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일 추 장관이 사전에 윤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보직 제청을 했다면 그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배한 것이 된다.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낸 지휘서신 역시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 법무부장관의 지휘서신 중 두 번째 지휘사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 표면적으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한 수사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휘한 것이며, 또한 대검찰청 등 상급자에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건 지휘서신 중 두 번째 지휘사항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배할 가능성이 있고, ‘검언유착’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

 

  1. 이번 사건에는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 이외에 소위 ‘제보자 X’라고 알려진 지 모 씨와 재소자 이 모 씨, 그리고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MBC의 보도 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 또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 대한 이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더 나아가 ‘제보자 X’ 및 재소자 이 모 씨 진술의 신빙성이나 두 사람간의 친소관계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 MBC 보도담당자가 이 사건의 취재에 나서게 된 경위나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서신에서 강조했듯이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므로 그 수사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 조치들의 적법성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가슴에 새겨 이번 공개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끝.

 

붙임: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

 

 

[붙임]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인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 이 사건을 지휘·감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아래의 회신 시한과 회신처를 참조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시한: 2020.7.17. (금)

회신처: econdemos21@protonmail.com

 

 

  1. 질의 배경

 

  1. 언론보도(https://bit.ly/2VIblZd)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6.25. ‘검언유착 수사’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하 “본 건 감찰”)에 착수하고, 일선의 수사 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이하 “본 건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5조의3을 들었습니다.

 

  1.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표 1>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감찰관 관련 규정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0. 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8. 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04. 12. 31.]

 

  1. 언론보도(https://bit.ly/2VHj5e3)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지휘서신(이하 “본 건 지휘서신”)을 보내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 등을 지휘하였습니다.

 

  1.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1항은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 참조)

 

<표 2> 검찰청법 상의 지휘·감독 관련 규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1. 한편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제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3> 참조)

 

<표 3> 검찰청법 상의 검사의 보직에 관한 규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지휘서신에서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차장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을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를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한동훈 차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범이고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설득력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1. 질의 사항

 

  1. 감찰 지시의 적법성
<질의 1-1>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의 최종 결재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입니까?

<질의 1-2>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소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한 사안에 대한 감찰입니까?

<질의 1-3>이번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은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는 감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질의 1-4>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감찰이 법무부 직제규정 제4조의3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취소하겠습니까?

 

  1. 전보조치의 적법성
<질의 2-1>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의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질의 2-2>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는 검사의 보직 변경에 해당합니까?

<질의 2-3>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를 하거나 보직의 변경을 대통령에 제청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질의 2-4>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합니까?

<질의 2-5> 만일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본 건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전보조치를 취소하겠습니까?

 

  1.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질의 3-1>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는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3-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휘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질의 3-3>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만일 본 건 지휘서신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본 건 지휘서신을 취소하겠습니까?

 

 

  1. 소위 ‘검언유착’수사의 공정성 확보
<질의 4-1> 이번 사건에는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고,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에 대한 관련자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특정하게 규정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이나 행위가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질의서+보도자료]: ED200703_보도자료_추미애_법무부장관에게_‘검언유착’_사건_수사_관련_질의서_송부

첨부2 [법무부의 답변서]: 질의_답변_200722_검언유착공개질의_1AA_2007_007268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