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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3호]200629_김조원 민정수석은 금감원 불법 감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20년 06월 29일

김조원 민정수석은 금감원 불법 감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 김조원 민정수석은 금감원 불법 감찰 관련 공개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음
  • 금감원 감찰의 부당성과 직권 남용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 감찰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김조원 민정수석은 사퇴해야
  •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감찰 관련자 인사조치하고 국회는 이를 감시하라

 

김조원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불법 감찰과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지난 2020.6.12. 발송한 공개질의서(https://econdemos21.com/press/ed200612/)에 대해 답변 시한인 2020.6.26.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김 민정수석이 금감원 감찰과 중징계 요구가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였음을 자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이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2명의 금감원 간부를 중징계함으로써 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 민정수석은 감찰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할 금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일수록 그 권한은 법령상의 제한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김 민정수석은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금감원 불법 감찰과 관련된 민정수석실 관련자를 전원 인사조치하고, 국회는 이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00629_논평13호_김조원_민정수석은_금감원_불법_감찰의_책임을_지고_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