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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2호]200628_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2020년 06월 28일

검찰 현안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정 개탄,
검찰은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해야

 

  • 부당한 불기소에 대한 견제장치가 정당한 기소에 대한 훼방수단으로 변질
  • 검찰 현안위가 헌법 기구인 법원의 재판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상황 연출
  •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허구일 뿐
  • 검찰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이재용 기소하여 시장규율과 정의 세워야

 

  1. 최근(6/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회의(현안위원회, 이하 “현안위”)를 열어 ▲피의자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자신의 불법적인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여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합병 비율의 부당성이 드러날까 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한 범죄를 불문에 붙이자고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대통령도 매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설치된 심의기구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법원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번 현안위의 결정을 크게 개탄하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1. 현안위는 수사중지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분식회계의 동기가 부당한 합병비율의 후속처리임을 고발한 내부문건의 존재 ▲미래전략실 직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어와 이 부회장과 연관된 문자열을 삭제하고 증거를 회사 바닥에 은폐한 사실이 부회장이 승계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고, 수 차례 회의를 주도했다는 사실 ▲합병비율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함으로써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에 더해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회계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분식회계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국정농단부터 삼바 분식회계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결과적으로 모두 무시하였다. 또한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현재 언필칭 ‘피의사실공표죄’라는 협박에 의지해 국민들에게 은폐되어 있는 이 부회장의 불법 행위의 실상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를 봉쇄해 버렸다.

 

  1. 삼성의 승계와 관련된 논점은 전문가들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부분이 산재해 있고, 그 포괄 범위 또한 방대하다. 수없이 많은 회사를 쪼갰다 붙였다 해야 하고 합병비율과 합병후 지분율을 섬세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 주가에 손을 대지 않으면 안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의 감시망도 벗어나야 한다. 또 주주총회를 거칠 때마다 반대주주들을 설득하거나 무마해야 한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대통령을 매수하여 국민연금, 공정위, 금융위 등을 압박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난한 과정이었고, 수많은 불법을 감수하거나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더러운 과정이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20만쪽에 달하고, 공소장만 150여쪽에 달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난해하고 방대한 사안을 50쪽 짜리 문건 2개에 의존해 하루 만에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언론 보도(https://bit.ly/2YDknbX)에 따르면 현안위 위원들은 이번 사건의 적용 법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상 여론재판으로 흐른 측면이 강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다.

 

  1.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대한 우려’가 이번 수사 중지 및 불기소 의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재벌들이 자신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상투적으로 내민 전가의 보도에 다름 아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형을 치른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렸던 적이 없다. 삼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래 <표 1>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2017.2.17.부터 2018.2.5.까지 대략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나 삼성 그룹은 특별한 위기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 중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1. <표 1>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나, 삼성그룹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로 보나 단순히 산술적 수치만 비교할 경우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의 경제 성과가 다른 기간의 성과에 비해 오히려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시기였던 2017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로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있었던 2016년이나 2018년의 2.9%에 비해 오히려 높은 편이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구속 기간인 2017년에는 16.5%로서 2016년의 2.6%나 2018년의 –2.3%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물론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산술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총수가 구속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는 협박은 설득력이 없다.  삼성그룹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연결재무제표상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이 부회장이 구속중이었던 2017년에는 약 42.2조원으로서 이는 비록 2018년의 44.3조원보다는 소폭 작은 수치이지만 2016년의 22.7조원보다는 무려 85.6%가 증가된 수치이다.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구속 기간인 2017년의 연간 상승률이 41.4%로서 그 전년도와 비슷했다. 오히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2018년의 주가는 확연한 하락세를 보여 연간으로 24.1% 하락했다. 정확히 구속 기간 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면 2017.2.17.부터 2018.2.5.까지의 주가는 189만3천원에서 239만6천원으로 26.6% 상승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거나 삼성그룹이 심대한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은 경제적 논거를 갖추지 못한 허구일 뿐이다.

 

  1. 이 부회장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자신의 불법적인 승계는 최대한 감추면서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동원하여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시작된 검찰 수사를 무모한 수사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한 주장도 정의로운 몸짓도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일 뿐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이 이런 압박에 굴하지 말고 좌고우면 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0628_논평12호_검찰_현안위의_이재용_불기소_결정_개탄_검찰은_흔들림_없이_이재용_기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