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을 구실로
귀중한 국민세금을 축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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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을 위배하여 은행 소유했던 산업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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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시작 당시 정부 스스로 산업자본 논점을 포기했던 잘못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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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단죄는커녕 협상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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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원이라도 론스타에게 나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1. 최근 한국정부와 국제투자자중재(ISDS) 소송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에 대한 언론보도들(KBS: https://bit.ly/2CErpVk, https://bit.ly/2CBE8YJ, https://bit.ly/3exCnKk; 매일경제: https://bit.ly/3fZVXir)이 잇따르고 있다. 핵심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액수는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협상’을 원한다고 하고, 매일경제의 보도는 배상금액을 9,500억원으로 특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이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소유하고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린 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기는커녕 론스타로부터 그 불법이익을 환수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9,500억원의 협상을 제안하고 다른 조건까지 함께 해결하자는 ‘포괄적 협상’을 제안하는 론스타의 후안무치는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2.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는 현재 진행되는 ISDS에서의 승소를 자신하면서 마치 우리 정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협상을 제안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만일 진실로 론스타가 ISDS를 끝까지 진행하여 더 많은 돈을 획득할 수 있다면 중도에 협상을 통해 그 보다 낮은 돈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은 론스타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소송이 지연되는 것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분쟁 초기에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론스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지 이미 8년이 지난 시점이고 곧 최종 중재판정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거래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톰슨은 “중요한 건 합의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매각, 세금, 원한다면 검찰조사까지 모든 걸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검찰조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 중지 상태인 마이클 톰슨 등 론스타 관계자의 면책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론스타는 ‘우리들 범죄 다 없던 것으로 해주고, 국민 세금 1조원 주면 물러가 주겠다’는 것이다.
3. 현재 진행중인 ISDS의 향배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초기 대응에서 매우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 그것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은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투자자’라는 논점을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투자자는 원칙적으로 ISDS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소송은 초기에 각하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무슨 일인지 이 논점을 스스로 포기했다. 따라서 만일 ISDS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라도 패소한다면 이런 엉터리 결정을 했던 담당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적당히 혐상을 통해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과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단 1원이라도 귀중한 국민세금이 론스타에게 지불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
경제민주주의21 / 금융정의연대
첨부: ED200625_공동논평01호_문재인_정부는_론스타와의_협상을_구실로_귀중한_국민세금을_축내서는_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