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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0호]200609_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 법원, 유전무죄 앞에 무너진 기본적 사실 관계

2020년 06월 9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한 법원,
유전무죄 앞에 무너진 기본적 사실 관계

 

  • ‘기본적 사실 관계 ’소명되었지만,‘사건 중요성’들어 구속영장 기각
  • 승계작업 보고받고도 검찰에서 이를 부인한 이재용 부회장 끝내 풀어줘
  • 회사 바닥을 뚫어 증거 숨기고, 키워드 삭제한 증거인멸의 함의도 무시
  • 검찰, 증거와 논리 보강해서 구속영장 다시 신청해야

 

  1. 오늘(6/9)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부당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기본적 사실 관계”가 소명되었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구속을 한다고 해서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다시 말하면 곧 “범죄의 중대성”이다. 주지하듯이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판단의 핵심 사유중 하나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원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궁색한 궤변을 앞세워 본인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이 부회장은 대법원도 인정한 자신의 부당한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과정 및 그 사후처리에서 비롯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는 부당한 승계의 핵심 과정이다. 이 부회장에 있어서 승계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에게 ‘승계’를 가능하게 해 준 핵심적 사건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왜냐하면 이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꿈에도 그리던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이런 도둑질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세 조종을 포함한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을 조작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이유도 그 때문이며, 사후에 합병 회계를 조작해야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이 부회장은 무엇 때문에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가 바쳤겠는가.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서 도움을 청했겠는가.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와 관련한 분식을 이유로 삼바를 제재했겠는가.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삼바는 공장 바닥을 뚫고 관련 증거를 숨겼겠는가.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이 부회장과 연관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겠는가. 결론은 너무나 뻔하다. 오직 원 판사에게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1. 최근 들어 터져 나오는 언론 보도는 이런 사실에 확증을 더해 주고 있다. 한겨레(https://bit.ly/30ytiwP) 는 “이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님 보고 필’이라는 제목이 달린 다수의 문건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현안을 상세하게 보고받았고, 합병 성사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주가 부양’ 등 시세조종에 나설 때 주가관리 보고도 계속 받았고 보도했다. 또한 SBS (https://bit.ly/3cKW4fY)는 ‘프로젝트G’라는 승계작업을 위한 문서가 존재했으며, “최지성, 김종중 두 사람도 검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G’ 문건을 이 부회장 보고용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또한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 했던 계획”도 존재했음을 밝혔다. 이 모든 내용은 ▲구체적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으며 ▲이 부회장은 그 작업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었으며 ▲그 과정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시세조종,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원 판사는 이런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도 이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이 부회장을 그대로 풀어준 것이다.

 

  1. 우리는 재벌 총수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죄를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 왔다. 이 부회장 역시 국정농단 사건 제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가 대법원이 그 잘못을 지적해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들먹이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또 다시 ‘유전무죄’의 망령이 고개를 들고 있다. 원 판사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비뚤어진 판단이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재벌 총수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법원의 일탈을 개탄하며, 검찰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하여 조속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0609_논평10호_이재용_부회장_영장_기각한_법원_유전무죄_앞에_무너진_기본적_사실_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