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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11호]200609_여성가족부는 정의연 지원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2020년 06월 9일

여성가족부는 정의연 지원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 국민 세금 투입된 사업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임의로 거부
  • 지원 결정 과정과 사후 보고서의 공개는 투명 행정으로 가는 지름길
  •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약속과도 배치돼
  • 여성가족부는 조속히 정의연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 국회에 제출해야

 

  1. 어제(6/8) 조선일보(https://bit.ly/3cLnZfM)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남구)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거부의 사유로 제시했으나, 그 뒤 이를 감안한 곽 의원의 수정 요구에 대해 ‘정의연 관련 일체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2020.6.8.자 보도설명자료(https://bit.ly/3h7G770)를 통해 실제 정의연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사업을 결정한 기구는 심의위가 아니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에서 결정하였으며,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등록 또는 지원에 관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여성가족부의 해명이 자료제출 거부의 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설사 조선일보의 보도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해도, 여성가족부가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심의위가 아니라 선정위가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을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선정위의 명단을 제공하면 그 뿐이다. 또한 국회가 그 자료만으로는 보조금 사업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심의하는 심의위의 활동을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추어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 그 뿐이다. 전·현직 심의위원중에 정의연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물론이고, 그 외 심의위와 선정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여가부는 두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사후 보고서 미제출의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시했지만 이 점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익명처리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여성가족부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국민은 자신의 세금이 투입된 국고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내역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해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도가 나온 같은 날,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https://bit.ly/2Up3IGx)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다. 이번 정의연 사건의 경우 정의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한, 위안부 피해자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경제민주주의21은 ▲여성가족부는 이제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위안부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보듬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대의의 관점에서 이들 사업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정부는 조속히 기부금 및 후원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0609_논평11호_여성가족부는_정의연_지원_관련_국회의_자료제출_요구에_성실히_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