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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8_최강욱 전 공직비서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향후 대응

2020년 06월 8일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향후 대응

 

  • 인사혁신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직무관련성 심사 과정 답변 거부
  • 김조원 민정수석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판단과 상치되는 문제점
  • 최 전 비서관 보유주식 심사의 적절성은 국회 국정감사로 규명해야
  •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의 유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1. 최근(5/29), 인사혁신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보유했던 ㈜프로토타입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의 2020.5.12.자 질의서(https://econdemos21.com/press/ed200512_press/)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의 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은 이와 유사한 사례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최 전 비서관의 주식보유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국회가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심사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경제민주주의21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 전 비서관 사건을 계기로 주요 공직자의 주식보유 또는 매각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증할 것이며, 공직자 주식보유 심사의 유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2. 인사혁신처는 심사위원회가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에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 보유주식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최 전 비서관은 보유 주식을 발행한 ㈜프로토타입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직무평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위원회가 위 시행령상의 판단 기준을 상식적으로 적용했다면 최 전 비서관의 보유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판단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회는 본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안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주식 보유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 민정수석이 이 주식을 매각(https://www.news1.kr/articles/?3809417)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고, 그 직무 범위가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정수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 전 비서관의 주식보유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민정수석의 주식보유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4. 작년 하반기 이후 국론을 극심하게 분열시켰던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사모펀드를 통로로 한 기업주식 보유나 이번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석연치 않은 직무관련성 심사 의혹은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주식보유에 관해 많은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주요 공직자의 주식보유 또는 주식매각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직자윤리법이 규율하여야 할 주식보유 또는 주식보유와 사실상 동일시하여야 할 유사 증권보유의 범위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주식백지신탁 의무의 면탈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ED200608_보도자료_최강욱_전_공직비서관_보유주식의_직무관련성_심사관련_향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