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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00610_[탐사K] 농업법인 설립 자체도 불법?…농민 “명의 도용됐다”

2020년 06월 10일

[탐사K] 농업법인 설립 자체도 불법?…농민 “명의 도용됐다”

 

 

[앵커]

광주의 한 농업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산지유통센터를 만든 뒤 일반법인으로 전환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농업법인의 설립 과정을 추적합니다.

KBS가 한두레농산의 설립 과정을 살펴봤더니, 서류를 허위로 꾸며 허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두레농산이 산지유통센터를 짓는다며 받아낸 보조금은 30억 원.

당시 관련법을 보면 해당 보조금은 농업법인, 다시 말해 농민이 5명 이상 참여한 법인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레 농산은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일까?

KBS가 입수한 산지유통센터 허가 당시 주주 명붑니다.

한두레농산의 모기업인 건설사 한 모 회장 등 농민 26명이 출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 당시 한두레농산 주주이자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정 모 씨.

한두레 농산 주식 1억 원어치를 사서 농민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합니다.

(중략)

그럼 농민 주주들이 냈다는 수억 원의 출자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한두레농산 내부 회계장붑니다.

산지유통센터 신청을 앞두고 3억 5천만 원어치 주식 수를 늘리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건설사 대표 한 모 회장을 포함해 5명이 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두레농산 전 임원은 농민들이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들이 주식대금을 대납했다고 말합니다.

(중략)

이렇게 발행된 한두레농산 주식은 모 기업인 건설사 대표 한 회장에게 5년 뒤 모두 무상으로 넘겨졌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 : “돈들이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도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결국은 ‘가장납입’ 이라고 해서 사실 현행법에서는 상당히 엄단하고 있는 그런 거래이거든요.”]

이에 대해 한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명 주주 20여 명을 통해 주식을 샀고, 2011년 돌려받았다며, 농업법인을 만들 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실무자가 처리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두레농산이 농민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농업법인을 세우고,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관련법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출처 및 원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7500&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