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 언론속의 경민21

[아시아경제]200206_’마이웨이’ 추미애, 윤석열과 전격 회동…취임 후 첫 대검 방문

2020년 02월 8일

‘마이웨이’ 추미애, 윤석열과 전격 회동… 취임 후 첫 대검 방문

 

검찰인사 파동, 항명 논란, 청와대 겨냥 수사 등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예고에 없던 만남을 가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윤 총장과 전격 회동했다. 이날 만남은 추 장관이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대검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며,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총장이 신임 장관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후 두 번째다. 애초 추 장관은 서울고검 2층에 자신의 뜻에 따라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에 앞서 윤 총장과의 회동을 결정한 것이다.

(중략)

추 장관이 전날 밝힌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논란도 법조계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추 장관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이유로 “잘못된 관행”을 거론한 만큼 이 원칙이 다른 사건들에도 똑같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관련자들의 기소를 목전에 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원칙에 따라 공소장 원문은 비실명 처리되더라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날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 긴급 논평에서 “이번 법무부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법유착’, ‘정경유착’, ‘법경유착’을 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파급효과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공소장 공개까지 거부되면 국민의 알 권리는 재판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데,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하기로 하면 사건은 은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출처 및 원문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061205577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