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공개정보

[논평14호]200714_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장관 입장문 유출 경위를 상세히 공개하라

2020년 07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는
장관 입장문 유출 경위를 상세히 공개하라

 

  •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잇따른 해명에도 유출 경위에 대한 의혹은 상존
  • 유출 당사자, 유출 시각, 유출 내용, 수신인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
  • 추미애 장관이 공개한 소위 “법무부 텔방” 화면의 실명도 공개해야
  •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보다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우선

 

  1. 지난 2020.7.8. 오후 7:50분경 법무부 대변인실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서신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법무부 알림]을 언론에 배포하였다. 그런데 언론 보도(https://bit.ly/3iTQ5tD)에 따르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배포하지 않은 장관 입장문을 같은 날 저녁 10시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 대표가 어떻게 법무부가 배포하지 않은 추 장관의 입장문을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추 장관, 최 대표, 법무부가 수차례에 걸쳐 해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일부 의혹은 해소되었지만, 당사자들의 불충분한 해명이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불러와 소위 “입장문 초안”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입장문 초안”을 유출한 당사자의 성명, 유출 시각, 유출 내용 및 수신인의 범위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작성한 입장문 초안을 전송한 보좌관의 성명과 그 후속 처리 과정 ▲“법무부 텔방화면의 대화자 성명 ▲최종 배포문안에 대한 법무부 해명이 달라진 이유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1. 최 대표는 “장관 입장문 초안”을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최민희 전 의원이 2020.7.8. 오후 7:56에 게시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고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목은 최 전 의원과는 달리 [법무부 알림]으로 수정했다고 한다(https://bit.ly/2Wh7K4z). 그러나 최 대표가 최 전 의원의 글을 수정한 곳은 제목만이 아니다. 최 대표는 최 전 의원의 글에서 마침표를 모두 삭제하고 문단 구분도 일부는 다시 구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도표 1> 참조)

<도표 1> 최민희 전 의원과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 비교


<출처>: 최민희 전 의원의 게시물은 최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인용 / 최 대표 게시물은 최 대표 페이스북의 최초 버전

 

  1. <도표 1>은 최 대표의 최초 게시물(우측)과 최 대표가 참조한 것으로 주장한 최 전 의원의 게시물(좌측)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양 화면을 비교하면 최 대표는 최 전 의원의 게시물에서 제목 수정 1문과 제3문에서 마침표 삭제 1문과 제2문 사이의 단락 구분은 삭제하여 한 문단으로 만들되, 2문과 제3문 사이의 단락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최 대표가 스스로 제목을 수정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마침표 삭제와 단락 구분 변경이다. 최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서 옮기면서 제목을 바꾸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 대표가 [법무부 알림]이라고 믿었던 메시지의 본문을 자신의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중 마침표 삭제는 ‘통상적인 [법무부 알림]에 마침표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최 대표가 수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락 구분을 변경한 것, 특히 일부만 변경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최 전 의원의 메시지에는 3개의 문장이 모두 별도의 행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최 대표는 이 중에서 1문과 제2문은 동일한 단락으로 합치고, 3문은 별도의 단락으로 유지하였다. 최 전 의원의 단락 구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아니면 모든 문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통합하는 것은 상정할 수 있으나 단락이 구분되어 있던 3개의 문장 중 2개는 붙이고 하나만 따로 떼는 재구성은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결국 아직도 최 대표의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더욱 괴이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공개한 당초의 입장문 초안은 최민희 전 의원이 추 장관 보좌진으로부터 전달받아 게시한 메시지와는 다르고, 최 전 의원 메시지를 임의로 변형한 최강욱 대표의 메시지와는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다. (<도표 2> 참조) 따라서 이 3인의 해명이 모두 진실이라면, 최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보좌진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이를 임의로 변형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 되고, 약 두 시간 후 최강욱 대표는 진정한 “입장문 초안”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변형과정을 거쳐 우연히도 그것을 정확하게 복원했다는 말이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 대표가 최 전 의원과 유사한 메시지를 게시한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북 메시지도 함께 게시하고 있는데, 그 중 어떤 것도 추 장관이 공개한 당초의 “입장문 초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오직 최 대표가 최 전 의원의 메시지를 임의로 복원한 결과만이 당초 입장문 초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도표 2> 추미애 장관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텔레그램 단체방 화면

<출처>: 추미애 장관의 “수정내역”페이스북 게시물의 최초 버전(빨간색 박스는 추가)
<주석>: 두 화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총 3개의 문장에 마침표가 없으며 제1문과 제2문은 동일 단락, 제3문은 별도 단락으로 최민희 전 의원의 메시지와는 다르지만, 최 전 의원의 메시지를 임의로 수정한 최강욱 대표의 메시지와는 정확하게 일치함출처: 추미애 장관의 “수정내역”페이스북 게시물의 최초 버전(빨간색 박스는 추가)

 

  1. 법무부의 해명도 오락가락했다. 가장 핵심은 과연 무엇이 장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입장문”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2020.7.8. 저녁의 법무부 입장은 매우 분명했다. 법무부의 구자현 대변인은 언론보도(https://bit.ly/2AVC8u1)를 통해“금일 법무부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라고 초안이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으나, “다만 위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언론보도(https://bit.ly/3iTQ5tD)에 따르면 “법무부 한 관계자는 문구 조율 과정에서 작성한 가안이 새어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단 (삭제) 조치했으며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때까지 구자현 대변인은 법무부가 배포한 메시지가 최종 입장임을 확신하였고, 최강욱 대표가 게시한 “입장문 가안”은 “일단 (삭제)조치”를 요청할 정도였다.

 

  1. 그러나 이런 법무부 입장은 하루 만에 번복된다. (<도표 3> 참조)

 

<도표 3> 2020.7.9. 법무부의 해명 자료

[법무부 알림] 어제 보도(국회의원 페북 글) 관련 설명입니다. 이번 사안은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관은 풀 지시를 하면서, 두 개 안(A와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하였습니다. 19:20경 장관,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전달 19:40경 대변인, 입장문 수정안(B)을 보고, 장관 풀 지시 19:50경 법무부 입장(B) 풀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위 국회의원에게 보낸 사실 없음)하였고, 이후 위 페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되었습니다.

 

결국 법무부에 따르면 최 대표가 게시한 “입장문 초안”(소위 A)과 법무부가 실제로 배포했던 [법무부 알림](소위 B)이 모두 추 장관이 결재한 법무부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무부 알림](소위 B)만이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라는 그 전날의 구자현 대변인의 말을 번복한 것이다. 어쨌든 법무부의 공식 해명자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나 최 대표가 게시한 “입장문 초안” 역시 장관이 결재한 법무부 입장이므로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1. 그러나 이 법무부 해명은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야기했다. <도표 3>의 법무부 해명자료의 마지막 문장에는 추 장관의 “일부 실무진”이 메시지를 유출한 정황이 나온다. 법무부의 해명에 따르면 유출자는 “일부 실무진”이고, 유출 시점은 “대변인실 풀 시점”(2020.7.8. 오후 7:50경)이고, 유출의 내용은 “A와 B”이다. 결국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최민희 전 의원은 오후 7:50 직후에 입장문 초안”(A)대변인실 풀 메시지”(B)를 모두 수령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변인실 풀 메시지B는 삭제하고 오직 입장문 초안A만을 7:56에 게시한 것이 된다. 물론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을 모두 6분 안에 완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추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은 2020.7.8. 저녁에 일어났던 “입장문 초안” 유출 상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 전 의원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순식간에 처리한 것이 되고, 두 시간 후 최 대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통해 최 전 의원의 이상한 행동을 모두 교정하여 당초 “입장문 초안”을 정확하게 복원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대변인실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장관의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에 부정확한 해명을 했다는 점과, 대변인실과 “일부 실무진” 사이에 장관 공식 입장문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도 없이 대언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소위 “입장문 초안”을 유출한 당사자의 성명, 유출 시각, 유출 내용 및 수신인의 범위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입장문을 전송한 보좌관의 성명과 그 후속 처리 과정 ▲소위 “법무부 텔방화면의 대화자 성명 ▲ 최종 배포문안에 대한 법무부 해명이 달라진 이유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0714_논평14호_추미애_법무부_장관과_법무부는_장관_입장문_유출_경위를_상세히_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