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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1호]230119_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2023년 01월 19일

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3연임 포기에 부쳐

  •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 환영, 그러나 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아
  • 연임 반복, 과도한 보수 수취, 후계자 내정 등 수장들 횡포 만연해
  • 온갖 금융 규제로 고단한 시민의 삶과 괴리된 불공정행위이자 부당 이익
  • 경제민주주의21,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위해 계속 감시할 것

 

1. 1월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결국 3연임을 포기하기로 하였다(http://bit.ly/3JgG5ub). 손태승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및 라임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해 8월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손태승의 거액의 징계취소 소송비용을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http://bit.ly/3ZLayWQ). 손태승이 지금이라도 3연임을 포기한 것은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DLF 및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 중 어떤 누구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기관은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한 예대마진 확충으로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경영진은 조용히 성과급을 챙겨가고 있다.

2. 이는 비단 우리금융지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맥없이 무너졌고 이후 합종연횡을 통해 만들어진 현행 대형은행들은 수많은 감자로 기존 주주들의 눈물과 납세자의 세금을 사용하고 헐값의 해외매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은행들의 대다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국민연금 등 국가 지분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지분율이 분산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수장은 이 틈을 타서 연임을 반복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후계자에 자리를 물려주며 퇴직 시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는 등 금융기관을 자신의 사조직이자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

3. DSR, LTV, DTI 등 온갖 규제로 은행 문턱을 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관계 등 온갖 부조리와 결탁되어 있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불공정행위도 모자라 정권에 따라 결정되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거액의 급여와 보너스를 챙겨가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괴리감을 느낀다. 금융이란 말 그대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자금을 경제 구성원에게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면, 사익을 편취하고 시민의 예금마저 위태롭게 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금융기관의 수장과 임원이 져야 한다.

4. 현재 금융기관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경영진의 ‘보수환수조항(clawback)’ 규정들을 담고 있다. 보수환수조항이란 경영진이 부당하게 받은 보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경제민주주의21은 금융기관의 불공정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할 것임은 물론,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과다하게 지급받는 부당한 보수나 퇴직금 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첨부: ED230119_논평51호_불공정행위·부당한 보수 등 시민의 삶과 괴리된 금융기관,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