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곳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추가 고발해야”
- “책임자·계열사에 `솜방망이` 처벌”
-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위 전속고발제 대상
- “중기부장관·검찰총장·감사원장, 고발 요청하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추가 고발을 촉구했다. 전날 공정위가 내린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일감몰아주기에 개입한 책임자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검찰에 고발된 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뿐”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나머지 법인들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공정위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8년 넘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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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관계자는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며 “총수일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이며, 추가 조사로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61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