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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10326_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2021년 03월 26일

경제민주주의2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

 

  • 대검 부장회의, 절차적 정의 문제 해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 수사지휘권 통한 부장회의는 결국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 법무부의 녹취록 공개 거부에 따라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당해
  • 재·보궐선거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위해 녹취록 공개되어야

 

1. 오늘(3/16),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2021.3.19.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 불기소 처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이하 ‘대검 부장회의’)에 제기된 절차적 정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검찰청에 녹취록 및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2. 지난 3월 22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에 ▲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 없이 회의에 참석한 점 ▲ 회의 진행 상황이 신속·정확하게 언론에 공개된 점을 두고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https://bit.ly/3fb7Tkx) 같은 날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회의 진행 상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수사팀 검사가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라고 반박하며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https://bit.ly/3d90Yp5) 3월 24일 다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회의 결과가 다 나왔고 이미 절차적 정의에 흠집이 있으며 녹취록 공개는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검찰의 제안을 거부했다.(https://bit.ly/3com04d)

3. 대검 부장회의는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당시 검찰공무원들의 재소자 모해위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진행된 것이다. 표결 결과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불기소 처분이 번복되지 않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에 의혹을 제기한바, 총 13시간 30분에 달하는 회의 내용을 전체 공개함으로써 해명할 수 있다는 대검철창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감찰로 사안을 확장시키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다. 결국 이번 대검 부장회의를 지휘한 법무부의 의중은 기존 판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는 것에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표결 결과를 낳은 절차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개할 수 없다고 자인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법무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도 녹취록 공개를 “전적으로 대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뭉스러운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 비록 법무부의 내부적인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법무부가 내부의 판단을 고수하며 후속 조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넘어 정치적 판단 및 참여 기회를 더욱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민들은 녹취록 공개를 통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5.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참정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당장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단 및 참여 기회가 제한된 처지에 놓여있다. 더군다나 집권당 소속 전 고위공직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법원 확정판결의 수사 과정을 재심의하고 계속해서 결과를 뒤집고자 시도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검찰개혁의 기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재·보궐선거에 앞서 집권당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위세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대검 부장회의의 녹취록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의 문제 의혹을 소거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붙 임: 정보공개청구서

첨 부: ED210326_대검부장·고검장 회의 녹취록 공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