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제2차 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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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 미흡해 제2차 질의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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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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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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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지휘서신 관련 답변 회피에 대해 적법성 재질의
-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지난 2020.7.3.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송부(https://econdemos21.com/press/ed200703/)한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공개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을 2020.7.22. 수령한 후, 오늘(8/20)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소위 ‘검언유착’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최초 질의서에 대해 본 건 감찰, 본 건 전보조치, 본 건 지휘 등이 모두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추 장관은 한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했기 때문에 제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 ▲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 법무부는 본 건 전보 조치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점 ▲ 법무부는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한 점 등을 중시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 법무부는 본 건 감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밝혔다.
<본 건 감찰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 그러나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는 동 감찰규정 제15조(조사의 개시등)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되,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 및 제15조>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다. 따라서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에 의한 감찰을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본 건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다.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6.18.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출처: 제3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20.6.18.) p.11~12
-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라 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추 법무부장관은 이처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6.20.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다.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검언유착’ 수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감찰이 소위 ‘검언유착’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 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는 위 절차[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본 건 전보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요건 중 하나로서 최초 질의서가 명시적으로 질의한 내용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 법무부는 본 건 지휘가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결과적으로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본 건 지휘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실상 회피하였다.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
또한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금지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주의21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초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질의서를 송부하고 법무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끝.
[질의서]
소위 ‘검언유착’사건 수사 관련 제2차 공개 질의서
- 감찰 지시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2) 이에 대한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대통령령인「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감찰관) 제2항 제2호는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해 조사 및 처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는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조항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감찰규정 제15조(조사의 개시등)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사항 조사의 경우 제5조 및 제5조의2에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검찰공무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면서 한동훈 차장검사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또한 귀 부는 답변에서 본 건 감찰이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고 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본 건 감찰을 지시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선 본 건 감찰 지시 이전인 2020.6.18. 추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간의 질의응답>
출처: 제379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2020.6.18.) p.11~12
위 질의응답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의원은 정확히 소위 ‘검언유착’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대상으로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 간의 관계에 대해 추 법무부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하고”라 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개시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에 해당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런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었고, 국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6.20.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감찰을 지시한 직후인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서신을 보내서 소위 ‘검언유착’ 수사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 전보조치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2)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귀 부는 답변에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본 건 전보조치(인사 발령)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 본 건 지휘서신의 적법성
(1) 제1차 질의서의 질의 취지
<질의 취지 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도록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까?
(2) 귀 부의 답변
(3) 귀 부의 답변에 대한 제2차 질의
본 건 지휘서신은 아래의 인용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두 가지 지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제1차 질의서가 질의의 대상으로 한 것은 두 번째 지휘 사항이었습니다.
<본 건 지휘서신의 두 가지 지휘 사항>
그런데 귀 부의 답변은 “검찰총장이 (현재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 하여금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하여 마치 제1차 질의서가 본 건 지휘서신의 첫 번째 지휘 사항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에 대하여 질의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 부의 답변이 지휘서신의 취지라고 요약한 내용은 실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내용이나 함의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 부의 답변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두 번째 지휘 사항을 “등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휘 사항은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얼버무릴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차 질의서는 이러한 두 번째 지휘 사항의 실질이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이나 동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인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부는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배제함으로써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검사가 윤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한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받지 않도록 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검찰청 등 다른 상급자 모두가 한 검사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질의합니다.
<질의 3-2> 본 건 지휘서신은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까?
<질의 3-3>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를 들어 윤 검찰총장의 관여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까지 사실상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질의서+보도자료]: ED200820_보도자료_추미애_법무부장관에게_검언유착_사건_수사_관련_제2차_질의서_송부
첨부2 [법무부의 답변서]: 질의_답변_200827_1AA-2008-0730377_소위_검언유착사건_수사_관련_제2차_공개_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