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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2호]220306_확진자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관리,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2022년 03월 6일

확진자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관리,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확진자 사전투표 기표소 운영관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설립된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제공
  • 선관위 확진자 기표소 부실관리 공식 사과하고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1. 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된 COVID-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확진자인 김부겸 총리가 자신의 기표용지를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는 모습도 황망하지만, 기표용지를 넣는 투표함을 일반투표소에만 설치하여 확진자의 기표용지는 선관위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거나 중간에 플라스틱 바구니나 종이박스에 모았다가 투표함에 옮겨 담는 등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담긴 기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떤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

2. 현재 재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국민이 백만명에 육박하고 최근 열흘 간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투표권은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제157조4항은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투표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하지만 3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확진자 사전투표 기표소 운영관리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전혀 지키지 않아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심지어 유권자의 항의로 일부 투표소에서는 선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일반 기표소와 확진자 기표소를 공간적으로 분리해 놓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관리 공백 문제와 투표함 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선관위의 명확한 직무유기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설립된 선관위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심각한 패착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에게 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확진자 사전투표 총체적 부실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성실한 해명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3월 9일 본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20306_논평_확진자_사전투표_총체적_부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