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양두구육식 재벌개혁의 실체
이재용 가석방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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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의 원인은 ‘승계’라는 사적인 이해를 실현하려는 뇌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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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불법경영승계 근절’, ‘횡령 배임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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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한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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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 풀어줘야 투자가 된다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인 몰이해
1. 어제(8/9)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3일(금) 가석방이 집행될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판결의 주된 내용은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금액을 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으로도 판단하였다. 애당초 뇌물도 그릇된 것이지만, 그 목적이 회사의 경영 활동과는 관계없는 ‘승계’라는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더더욱 없는 셈이다.
2. 구속 수감 이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청와대의 모습은 망측하기 그지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근절,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최근 6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반도체 산업의 요구 그리고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맞장구를 쳤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에게 공약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눈요기였던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사익을 위해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손해를 입힌 것은 염두에도 없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점을 찍었다. 동아일보 7월 23일 자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지만, 최근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을 형기의 60% 이상인 수형자로 넓혀 해당 기준만 통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s://bit.ly/2X0p3tW) 때마침 이재용 부회장은 7월 26일 형기의 60%를 넘게 됐다.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없는 짓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하고 있다.
3. 이재용 가석방 혹은 사면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이 발언의 출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위 4대 그룹 대표와의 간담회장에서 나온 것으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이다.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은 해당 사업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다. 이른바 경제민주주의와 재벌개혁을 외치는 요량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갖추어 총수의 전횡을 막자는 것인데, 재벌 그룹 임원들을 모아 대통령이 함께 어떻게 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궁리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입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며, 지난 4년을 허송하였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비등한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해 ‘조급’하다는 따위 훈계를 늘어놓으며, 뒤편에서는 재벌들과 만나 조율하고 응대하는 재벌 민원팀의 역할을 했던 셈이다.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파렴치한의 모습이다. 끝.
첨부: ED210810_논평_문재인_정부_양두구육식_재벌개혁의_실체_이재용_가석방을_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