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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3호]210513_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2021년 05월 13일

김형연 청와대 전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 사임을 촉구한다

  • “법조계 전관특혜 척결하겠다”는 사자후 요란한 빈수레로 전락
  • 청와대 근무 때는 수사, 퇴임 후에는 변호로 공직자 윤리 짓밟아
  •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 여론 몰이 편승 말고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 근절,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 반드시 지켜야

 

1. 2021. 5. 12. 경향신문 “[단독]문재인 정부 첫 법무비서관, 이재용 변호인단 합류” 제하의 보도(https://bit.ly/3eHLp9S)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현직 법관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가장 먼저 폭로하여 사법 적페 청산의 물꼬를 튼 김 변호사는 판사 사표 제출 이틀 만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하여 법원개혁 내로남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까지 3년이 넘는 권력 핵심부에서의 화려한 관직 경력을 퇴직 판사의 대형 로펌 변호사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방패막이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변호사 취업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재판 변호인단으로 직행하여 신종 전관특혜내로남불의 신기원을 열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발간된 더불어민주당 공약집 44쪽에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하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9. 11. 8.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전관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하여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입니다.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https://bit.ly/2RdMdKV)

3. 김앤장,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갖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형연 전 비서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에는 청와대 근무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형연 변호사의 청와대 근무 시기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부회장 및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던 때와 겹친다. 게다가 그가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관한 실무 부서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우일 수만은 없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이 불가피한 근거를 직접 거론하며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4. 실로 이는 낮에는 공익을 내세워 각종 규제를 설파하고 다니다가 밤에는 뒷돈을 받아 챙기는, 국가의 법제도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는 부패정치와 파렴치함의 정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관특혜 논란이 이번만은 아니다.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난해 검찰에서 물러난 뒤 로펌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 원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는 최측근들의 민낯인 셈이다.

5.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으로 가득했다. 세간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는지 의문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퍼지는데도 청와대는 “공자님 말씀”이라는 비유로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다.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나서 이재용 사면론에 오금을 박아야 할 것이며, 김형연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그만 둬야 할 것이다. 끝

 

첨부: ED210513_논평_김형연_청와대_전_법무비서관,_이재용_변호_사임을_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