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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10312_경제민주주의21, 양향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의원과 한국토지 주택공사 본·지점의 각 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2021년 03월 12일

경제민주주의21, 양향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지점의 각 임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 미공개 공적 정보를 이용한 중대 범죄 수사, 검찰이 전면에 나서야
  • 국민적 공분 한 가운데 중대 범죄 여부 등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
  • 지금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차명 거래와 특정 부처 이외 혐의는 못 밝혀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과 LH의 각 임원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등 혐의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1. 오늘(3/12),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양향자(민주당 광주 서구 갑), 김경만(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민주당 비례대표) 등 세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본·지점의 각 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2.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http://bit.ly/3t93gLA) 이후 하루가 멀다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조사 주체, 방법 및 대상에 대하여 잇따른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말한 주체, 방법과 대상은 모두 틀렸다. 과거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수사 경험을 누적한 검찰이 있음에도 사고가 일어날 당시 기관의 수장이었던 인사에게 조사를 맡겼고, 제3기 신도시 토지에서 일어난 소유권 변동이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청와대와 서울시가 들어가니 마니 소모적인 논쟁을 불렀으며, 이른 시기에 압수수색 등을 하여 개발 정보 등의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며 실기하기에 이르렀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있었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제보에 따른 13명을 포함 단 20명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http://bit.ly/3t98p69)

3. 애초 예견되었던 대로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의한 조사방식은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특정된 해당 부처의 직원 혹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이는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김경만(비례대표), 양이원영(비례대표)의 신도시 지구 혹은 개발예정지역 인근 토지 매입 사실이 합동조사단도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언론 등에 의해 밝혀진 것만 봐도 그러하다.

4. 지금부터라도 제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토지의 거래내역을 모집단으로 삼아 논·밭·임야 등 농지임에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구입자금의 출처 등을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수법 등에 대응하여 많은 경험의 누적과 인력이 필요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수사 경험과 인력을 갖춘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범죄 여부 등을 따지며 시간을 지체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5. 더불어민주당 세 의원의 투기성 거래에서도 보이듯이 이와 같은 일탈 행위가 LH 소속 직원 들에게서만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LH 내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처별 협의를 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개발 정보들이 여러 관련 부처에 새어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 과거 3개년 8개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일어난 거래 필지 수는 1만 건을 넘고 가액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단된다. 이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가 일반인들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개발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맹지 등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적 분노를 부르는 해당 사안에 있어 수사 의뢰대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등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가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검찰의 어깨에 지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붙 임: 검찰수사의뢰서

[붙 임]

검 찰 수 사 의 뢰 서

의뢰인 : 김 경 율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길 39 합정빌딩 3층

전화 : 010-3060-1917

수사의뢰대상자 : 양 향 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
                         김 경 만(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 이 원 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지점의 각 임원

1. 수사의뢰의 취지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수천 평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습니다.(http://bit.ly/2OBdd5o) 이후 발표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연일 추가적인 내용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9일과 10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양향자(광주 서구을), 김경만(비례대표), 양이원영(비례대표)의 신도시 지구 혹은 개발예정지역 인근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려하였던바, 당해 사건이 LH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고위공직자들의 만연한 부패행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 경제민주주의 21(대표: 김경율)은 수사 의뢰대상자 양향자, 김경만, 양이원영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들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 살필 것을 요청합니다.

2. 수사 의뢰의 내용

지난 3월 9일과 10일 양일 밝혀진 양향자, 김경만 및 양이원영의 구체적인 토지 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건은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그 인근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기 사건이며 공적으로 생산된 정보를 기반으로 일부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사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챙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와 그 인근 토지의 소유권 변동현황을 전수하여 매입자금의 조달 경로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 기관 종사자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차명 거래 역시 적발이 가능할 것입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절망적인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이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은 연일 동 사건을 ‘LH 투기 사건’이라 명명하는 동시에 전수조사라 하며 그 대상을 LH 전 직원, 청와대 관계자 전원이라는 둥 생뚱맞은 태도로 축소 왜곡하기 급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혹은 수사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 즉 공공기관 종사자와 친인척의 명단을 확보하여 등기부 등본 등과 대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도권의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 소유 변동상황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수사 방식이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과거 제1기와 제2기 신도시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저축은행만이 아니라 유사한 투기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전국의 개발(예정)지역을 망라하여 수사할 때만이 뿌리 깊게 번져있는 공직사회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국기를 다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요 공직자에 해당하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호는 주요 공직자가 범한 죄를 열거하고 있는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이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이 자동차 첨단도시 사업인 V_시티의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구입한 정황이 보도되었는바(http://bit.ly/3l9HN2m), 주요공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원들을 철저히 수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로만 볼 수 없는 조직적인 범죄이며, 투기 세력의 온상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밝혀진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 결 론

잇따른 고위 공직자의 투기 소식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간판의 이면에서 공적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곳간을 채워가는 범죄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은 그와 같은 기회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그들’의 울타리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자칫 ‘공무상 비밀누설’,‘직권 남용’,‘뇌물’과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리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부디 이들에게 기회와 과정은 왜곡하고 기울어지게 할 수 있었으되, 결과만은 바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첨부: ED210312_보도자료_양향자 등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