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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3호]201113_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2020년 11월 13일

직권남용과 헌법유린하는 추 장관,
대통령이 해임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 추미애 장관, 수사 관여 목적의 감찰권 남발로 직권 남용 다반사
  •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강제화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
  • 헌법 제66조 제2항의 헌법 수호 책무 있는 문 대통령, 해임 결단해야
  • 문 대통령이 해임 않는 경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해야

 

  1.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민주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유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수차례 검찰청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해 왔다. 이에 더해 추 장관은 지난 2020.11.12.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https://bit.ly/2ImLqmB) 고 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을 지시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추 장관의 계속된 위법행위와 작금에 드러난 위헌적 업무추진에 경악을 금하지 못하며 ▲헌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만일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즉각 헌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1. 그동안 경제민주주의21은 검찰청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감찰규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하며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이 문제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러나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에는 추 장관이 우리나라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발상을 주저 없이 드러내며 위헌적 업무를 추진하는 광경을 목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무위원으로서의 일반적 책무마저 저버리는 것이다.

 

  1.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상 방어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수호할 근본적인 책무는 대통령이 진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담하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위헌적 행위를 지시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

 

  1. 만일 문 대통령이 그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정파적 고려에 따라 추 장관의 해임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가 나서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제 법률 위반의 사법적 잘못만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여 우리나라 민주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라는 추상같은 헌법의 명령을 가슴 깊히 새겨 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국회가 이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ED201113_논평23호_직권남용과_헌법유린하는_추장관_대통령이_해임_않으면_국회가_탄핵소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