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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11_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2020년 09월 11일

경제민주주의21,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고발은 경제민주주의21 창립 이후 제1호 고발
  • 추 장관의 검찰청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반 행위는 직권남용
  •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 통한 소명 기회 부여에도 설득력 있는 회신 못해
  •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고발

 

 

  1.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오늘(9/11)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하였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전보조치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제2항 제2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상급자, 검찰총장 및 법무부 감찰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위 행위들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했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본 단체 창립 이후 1호 고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참조).

 

  1. 추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 차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먼저 추 장관은 2020.7.2. 윤석열 검찰총장에 송부한 지휘서신을 통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함으로써(검찰청법 제8조 위반) 그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고(검찰청법 제7조 위반), 검찰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검찰총장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1. 추 장관은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과정에서도 그 직권을 남용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실제로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추 장관이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의한 경제민주주의21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질의서에 대해 계속 답변을 회피했다. 따라서 추 장관은 한 검사의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의 보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1. 추 장관은 또한 한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도 직권을 남용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사를 감찰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감찰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외양을 만들고자 2020.6.25. 한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2020.7.3. 법무부 감찰관을 임명하여 감찰에 나서게 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전보조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있는 처분이었으며, 감찰관을 임명한 2020.7.3.은 앞에서 언급한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지휘서신을 발송한 다음날이었다. 즉 추 장관은 지휘서신을 통해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명시적으로 관여한 이후에 감찰관을 임명하여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고, 감찰관은 위의 하자있는 전보조치가 없었더라면 법무부의 직접감찰 대상이 아니었을 한 검사를 감찰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1.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만약 본 사건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특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설사 그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지휘권 상실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경제민주주의21은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본 사건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붙임 1: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장

(붙임1의 고발장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첨부: ED200911_공_보도자료+고발장_경제민주주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