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
곧 「불법승계 Q&A」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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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1. 불법행위에 의한 합병기일 후 만 5년만의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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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부정거래, 시세조종, 배임 등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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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쪽‘수사결과’만이 아니라 20만쪽의 증거 전부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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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에 나타난 팩트에 근거한 「불법승계 Q&A」곧 발표할 것
- 오늘(9/1) 검찰은 총 22쪽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이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합병기일인 2015.9.1.부터 정확히 5년만이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2018.11. 이후 햇수로 3년만이다. 총 22쪽의 수사결과에 빼곡하게 기록된 이들의 범죄 행위는 그 대담함과 치밀함, 그리고 간교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번 수사결과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각종 팩트들이 수미일관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의 주가 조작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승계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맘대로 유린한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고 ▲방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승계의 몸통을 법정에 세운 검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Q&A」를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다.
- 이번 수사결과는 정식 공소장이 아니라 수사결과의 요약에 해당함에도 총 22쪽에 달한다. 이번 수사가 얼마나 방대한 수사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 확보한 수사기록이 20만쪽에 달한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이번 기소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 20만쪽의 수사기록이 재판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삼성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한사코 이번 사건의 기소를 막았던 배경에는 이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가해질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수사기록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다. 이제 수사기록의 공개가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는 구세주가 될 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드러내는 고발의 도구가 될 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 이번 수사결과는 대단히 압축적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한 그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문제를 상당히 긴밀하게 추적해왔던 전문가들조차도 처음 접하는 팩트가 있다. 예를 들어 제일모직이 현금 부족 상태에서 미래전략실의 지시로 인위적 주가부양을 위해 억지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도표 1> 참조)
<도표 1> 제일모직의 인위적 주가 부양 사례
출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제7쪽
경제민주주의21은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수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Q&A」를 준비하여 발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