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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20_「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발간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05월 20일

경제민주주의21,「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이슈리포트 발간 및 정책토론회 개최

 

  • 경제민주주의21, 라임사태 주제로 창립후 첫 이슈리포트 발간

  • 규제완화 실태, 라임사태 전개, 제도개선 과제 등 관련 이슈 총망라

  • 사후 검사 및 시정조치 관련 제도 정비 없는 규제완화의 문제점 부각

  • 라임사태 관련자 엄벌·관료 징계·피해자 구제·제도 정비 나서야

 

  1. 오늘(5/20)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라임사태를 주제로 창립후 첫 이슈리포트인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또한 경제민주주의21은 채이배 의원(민생당, 법제사법위원회)과 공동으로 오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라임사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의 사회는 조혜경 연구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이 보고, 김경율 대표,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가 발제를, 하준 연구위원(산업연구원)과 빈기범 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토론에 임했다.

 

  1. 이번 정책발표회에서는 규제완화의 실태, 라임사태의 전개, 제도개선 과제의 3가지 주제가 집중 검토되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무모한 규제완화의 실상 및 ▲사모펀드 시장 현황 등을 살펴 보고, 라임사태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라임펀드의 부실 현황, ▲예상 회수 규모, ▲라임펀드의 문어발식 확장과 횡령의 실상, ▲피해자 구제 현황 등을 기존 자료를 망라하여 정리하였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 강화,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상향, ▲사모재간접펀드 원칙적 금지, ▲판매사의 개인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피투자 회사 이사의 사해 행위에 대한 사적 규율 강화, ▲긴급시정조치권의 법률 근거 명시,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자산보전처분 명령권, ▲가교 자산운용사의 상설화, ▲사모 CB 및 사모 BW 발행제도 보완, ▲TRS 계약의 신고 및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 과제로 ▲주가조작시 주가조작에 기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에 활용된 주식 등 재물도 몰수하고, ▲소위 “이학수법”등 민사적 환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유효성을 제고할 것도 제안하였다.

 

  1. 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라임사태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주가조작,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수면하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결과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의 주장처럼 누구나 한번은 감내해야 하는 성장통이 아니며 사전에 예견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금융사고”도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오히려 “라임사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개편을 요구”하는 사례인 것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규제당국과 시장참여자들이 사모펀드의 잠재적 위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제2, 3의 라임사태의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제시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개선 방안이 라임사태의 대증적 해법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규제감독 정책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논의를 열어가는 첫 걸음”되기를 기대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