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의 유체이탈식 사과,
형사책임 회피 구실 될 수 없어
-
강건너 불구경 식 유체이탈 화법의 사과, 진정성은 실종
-
배임·횡령·뇌물죄의 당사자라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밝혔어야
-
대법원은 파행 거듭하는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진행 책임져야
1. 오늘(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승계 문제에 대 해 간접적으로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 포기와 자녀에게 대한 승계가 없 을 것임도 언급했다. 그러나 짧은 사과문 속에서 1996년 편법증여를 시 작으로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거쳐 삼성바이오로 직스 회계사기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엇을 반성하고 있고,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식’, ‘먼 산 바라보기식’의 유체이탈 화법만 난무했을 뿐이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가 확정된 배임·횡령· 뇌물죄 등의 당사자가 하는 대국민 사과라면 마땅히 그 범죄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깨끗하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밝혔어야 한다. 우 리가 이 부회장의 사과 속에서 아무런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 부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범에 대 한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을 진심으로 우려한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의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진행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 가소로운 구실에 기대어 “무전유죄 유전무죄”식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촛불을 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어섰던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배신임을 깊이 명 심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피신청에 관한 박영 수 특검의 재항고에 담긴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파기환송심의 공정한 진 행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원이 재벌 총수 범죄에게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외주업체로 전락하는지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