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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07_삼성준법감시위원회, 경제민주주의21의 공개 질의서에 회신 거부

2020년 04월 7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경제민주주의21의 공개 질의서에 회신 거부

 

  • 준법감시위, 회신 기한(4/3)에 문서 회신 대신 오프라인 회동 요청

  • 경민21, 오프라인 회동의 부적절성 지적하고 재차 문서 회신 요청

  • 준법감시위, 제2차 시한(4/6)까지도 문서 회신 응하지 않아

  • 향후 삼성 계열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에 준법감시위 적법성 질의할 것

 

  1. 지난 2020.3.26. 경제민주주의21(대표 : 김경율 회계사)이 보낸 공개질의서(https://blog.naver.com/econdemos21 자료실의 보도자료 ED200326 참조)에 대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는 1차 시한(4/3)은 물론 제2차 연장 시한(4/6)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제1차 회신 시한인 2020.4.3. 오후 6:30경, 준법감시위의 김우진 위원은 본 단체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문서 형태의 답변 대신 3:3 형태의 오프라인 회동에서 구두로 답변’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프라인 회동을 통한 구두 답변 청취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2020.4.4. 다시 한 번 문서 형태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우진 위원의 전화 요청에 대한 회신」참조) 그러나 준법감시위는 제2차 연장 시한까지 문서로 회신하지 않았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책임있게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인 문서 회신을 기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향후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와 금융감독 당국에 준법감시위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계속 질의하여 그 성격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준법감시위는 경제민주주의21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문서로 회신하는 대신, 당초 회신 기한인 2020.3.26. 오후 6:30경 김우진 위원이 본 단체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준법감시위는 질의서의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으나, ▲질의의 취지가 다그치는 것이 아닌 위원회의 위상 등 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의 형식이 문서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으며, ▲적당한 시일을 정하여 3:3으로 만나 구두 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1. 경제민주주의21은 위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문서 형태로 회신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회신 방식이라는 점, ▲문서 형태의 회신은 준법감시위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가장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책임있게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일부 문항(협약 내용, 예산 조달 및 세부 집행 내역 등의 공개)의 경우 문서 형태의 회신이 아니고서는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이미 답변이 준비된 상황에서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위해 다수 참석자의 일정을 조율하느라 불필요하게 시일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회합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오프라인 회동을 통한 구두 답변 청취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2020.4.6.을 새로운 회신 기한으로 정하여 문서 형태의 회신을 재차 요청하였다. 그러나 준법감시위는 이 연장 시한까지 회신하지 않았다.

 

  1.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가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두었다고 말하면서 굳이 문서 형태의 회신을 기피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의 성격과 역할, 또한 준법감시위가 표방하는 7개 계열회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삼성그룹의 관련 계열회사 및 금융감독 당국에 후속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경제민주주의21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꼼수가 되지 않도록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끝.

 

붙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우진 위원의 전화 요청에 대한 회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김우진 위원의 전화 요청에 대한 회신

 

  1. 배경

 

경제민주주의21은 2020.3.26. 귀 위원회에 공개질의서(ED-20-01 참조)를 송부하고, 2020.4.3.까지 본 단체의 이메일인 econdemos21@protonmail.com 으로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김우진 위원의 전화 통지와 요청의 주요 내용

 

2020.3.26. 오후 6:30경 귀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인 김우진 위원은 본 단체의 대표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1) 준법감시위는 질의서의 모든 문항에 대해 답변을 준비했다. (2) 질의의 취지가 다그치는 것이 아닌 위원회의 위상 등 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의 형식이 문서 형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3) 적당한 시일을 정하여 준법감시위 측 위원장, 김우진 위원 및 심모 위원, 그리고 경제민주주의21 측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교수, 그리고 다른 한 분 이렇게 3:3으로 만나 구두 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싶다.

 

  1. 김우진 위원의 전화 요청에 대한 본 단체의 판단

 

김우진 위원의 전화 요청을 검토한 결과, 본 단체는 김 위원의 전화 요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문서 형태로 회신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회신 방식이라는 점 (2) 문서 형태의 회신은 귀 위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가장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책임있게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3) 일부 문항(협약 내용, 예산 조달 및 세부 집행 내역 등의 공개)의 경우 문서 형태의 회신이 아니고서는 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4) 이미 답변이 준비된 상황에서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위해 다수 참석자의 일정을 조율하느라 불필요하게 시일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점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수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회합을 갖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

 

  1. 결론

 

이에 본 단체는 공개질의서에 대해 문서 형태로 아래와 같이 회신해 주실 것을 귀 위원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신 기한: 2020.4.6. (월) 정오 회신처: econdemos21@protonmail.com

 

첨부 : ED200407_보도자료_삼성준법감시위_회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