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춘향 쪽으로 질주하고 있는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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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을 넘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 가능성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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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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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삼성합병과 연관된 삼바 분식회계 자료는 증거 채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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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문제만 다루기로 한 준법감시위 활동은 양형에 반영??
오늘(1/17),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박영수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요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https://news.joins.com/article/23684820), 반대로 재판부의 요구로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http://www.fetv.co.kr/news/article.html?no=45474)
경제민주주의21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율)은 재판부가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된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이 사항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라는 제1차 공판에서의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까지 재판 과정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이 부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 범죄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 상황에서, 과거 범죄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와 긴밀하게 연관된 삼바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재판부의 요구로 급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는 ▲진실규명과 공표, ▲관련자 엄중 문책, ▲하자의 원상회복,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향후 재발방지 구조 구축 등 뼈를 깎는 시정 노력은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오직 미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만 ‘잘 해보겠다’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언필칭 ‘치료적 사법’을 명분으로 내세워 솜방망이 처벌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으나, 치료적 사법에 앞서 재판부가 직시해야 할 점은 이 사건이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고 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갈래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역사적, 사회적 측면이다. 재판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와 자신이 했던 신성한 법정에서의 과거 발언을 번복하는 논리적 모순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재벌 구조의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한다는 역사적, 사회적 요구의 엄중함에 기대어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