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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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은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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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와 선량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우선하는 금융시장 규율 강화·신뢰 회복 제도개혁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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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은 국회 합의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투항해서는 안 돼
1. 어제(1/2)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일명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약속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https://bit.ly/48E9BTI). 2020년 12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융투자 수익을 합산하여 동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금투세 도입의 취지였다. 그러나 2023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의기투합하여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가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2. 윤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과도한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하고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금투세 폐지를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식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https://bit.ly/3tw9nPZ). 국내 증시 침체와 투자자 이탈의 원인을 아직 실행되지도 않는 금투세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면세점인 연간 5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https://bit.ly/41HDuAw)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다. 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3.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후진성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융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벌 일가의 지배주주 사익 앞에서 소수주주의 권리와 시장 규율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증권 범죄와 금융사기를 수수방관하여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고, 사후약방문 격의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시장의 편법과 불법이 용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자산 증식 기회의 사다리”, “국민과 투자자의 상생”은 허황한 착각이다.
4. 경제민주주의21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금투세 과세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대통령의 독단을 규탄하며 금투세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2022년 12월 금투세 유예와 맞물려 시행이 늦춰진 가상자산 과세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으로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미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합의한 전력이 있다. 거대 양당은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투항해서는 안 된다. 두 당의 야합으로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첨부: ED240103_논평58호_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정의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