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50822_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밀실논의와
월권적 개입 당장 중단해야
지난 8월 21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관한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이 애초에 초청했던 삼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계법인과 학자 이외에도 경민21을 대표해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손혁 교수와 발언권 없이 배석만 허용됐던 회계기준원도 정식 참석자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경민21이 석연치 않은 참석자 구성, 간담회 준비과정과 방식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성명서]250820 한 이후 금감원이 뒤늦게 참석자를 조정한 것이다.
일탈회계 이슈에 대해서만 3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예상한 대로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편에서는 일탈회계가 정당하고, 심지어 영구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른 한편에서는 일탈회계를 취소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감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감원이 명단 공개를 거부했던 초청자만 있었다면 짧고 싱겁게 끝났을 회의가 경민21과 회계기준원 참석자가 추가되어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자 금감원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추가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의 “결론 도출”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내부 간담회에서 왜 결론이 필요한지, 무슨 결론을 어떤 방법으로 도출하겠다는 것인지 금감원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에 경민21은 금감원에 추가 간담회에 앞서 다음의 의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첫째,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관한 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대해 공식적인 회신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비공식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비공식 내부 간담회의 결론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셋째, 그것도 이해상충으로 제척이 마땅한 삼성 감사법인들과 친삼성 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일탈회계 처리의 정당성 여부를 다수결로 결론짓고 삼성생명이 옳았다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인가?
넷째, 금감원은 IFRS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이 없는데도 밀실회의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월권 행위를 서슴치 않는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증선위 권한이고, 같은법 제5조제4항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회계기준원이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1.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2.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3.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와 관련한 금감원의 업무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독하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감리 및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즉, 회계기준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다.
금감원의 비공식 내부 간담회의 결론 도출 시도는 법이 정한 금감원의 집행과 감시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된 2022년 12월 금감원의 일탈회계 처리 승인 자체가 명확한 월권 행위다. 금감원이 자신의 원죄를 시정하기는커녕 금융위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기준원의 역할을 또 다시 가로채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에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관한 월권적 개입을 당장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연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국내 시행중인 IFRS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경제민주주의21과 경제개혁연대의 질의서와 감리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