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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68호]250910_이재명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혁인듯 개혁아닌 개혁같은” 어설픈 절충, 기재부와 금감위의 중층 관치와 감독체계 혼선 불가피

2025년 09월 10일

이재명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개혁인듯 개혁아닌 개혁같은” 어설픈 절충,

기재부와 금감위의 중층 관치와 감독체계 혼선 불가피 

 

  • 금융위 금감원 옥상옥 구조 유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어설픈 분리
  • 조직 분할에만 급급, 금융감독의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 개선은 뒷전
  • 금융정책·예산 통제 기재부 관치와 증선위·금소위 금감위 관치 확장
  • 영업행위 감독과 포괄적인 소비자보호감독 조직 분리, 권한 중복 비효율성과 의사결정 체계 혼선 초래   

1.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중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감독원의 지위와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신설·이관하고, 금감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각각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기존 금감원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존치(금감원)시키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에 신설·이관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은 외관상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금융감독 권한인 인허가권과 제재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와 감독기관의 옥상옥 구조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관치금융의 지배를 위한 옥상옥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체계를 정상화하는 개혁이라 볼 수 없다. 이번 방안은 조직 분할에만 급급해 정작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라는 개혁 목표는 실종되고 기존의 금융위 관치에 기재부 관치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인 관치금융을 오히려 더욱 확대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3. 또한,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은 기능과 권한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에도 조직 분리를 강행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경계를 구획하기 어려운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을 더욱 키워 놓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고 소비자보호 책무를 중심으로 엄격한 영업행위 규제를 시행하는 선진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에도 역행한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는 기재부 감독정책국, 금감위의 증선위와 소비자위, 금감위 산하 금감원과 소비자원 등 5개 조직으로 분산되어 의사결정 체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고 조직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과 책임 떠넘기 부작용도 더욱 커질 수 있다. 

4.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명정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개악이 아닌 개혁이 되려면 정치 개입과 관치금융 수단인 옥상옥 구조를 일원화하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책무에 충실한 금융감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