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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공수처 도입에 관해

2020년 09월 22일

[권경애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집권여당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답답함과 우려가 책에 대한 갈급함과 책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해체> 1,2,3권도 그 중 하나다. 서문만 우선 읽었다. 이미 고전이 된 명저의 서문에서 칼 디트리히 브라허는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대별되는 “전체주의론”으로 독일 나치즘과 스탈린주의를 해석한다.
브라허는 전체주의의 내용적 규정은 “총체적 지배에 대한 요구, 국가와 사회/통치자와 피치자의 총체적 통합과 일치”라고 한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결국에는 독재형태의 정부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발전이 불가피했는가’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그는 “의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민주주의의 무력화 또는 권력상실을 초래하고, 대통령제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결국에는 독재형태의 정부체제로 이행하게 된 것”의 결론을 정당민주주의의 붕괴에서 찾는다. “나의 결론은 따라서 여전히 1930년대에 수적으로는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적 해결책이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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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우려에 대한 유일한 방지 장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몫 2인이었다. 이 방지 장치도 제거하겠다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재명 도지사가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렇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 및 판사, 검찰총장 등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권한은 전속적이며, 공수처의 내사종결이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직수사권 같은 중첩적 수사권도 사실상 불허하며,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요청권 같은 견제장치도 부재하다. 검찰도 경찰도 갖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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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을 추월해 1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재명 지사는 알고 있을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전제적 권력 유지에 얼마나 유용한 수단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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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원문: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참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