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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240504_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내달부터 ‘병역특례’ 중단

2024년 05월 4일

병무청, 코인거래 업체 내달부터 ‘병역특례’ 중단 

코인 발행, 중개, 매매 등 코인사업자들이 위법하게 병특으로 지정을 받아왔고, 심지어 그 뽑은 인력들에게 코인 트레이딩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는 산업 분야가 정해져 있음에도 모두가 아는 코인거래소까지 ‘정보처리’ 업종으로 버젓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여 기사화되자 당일 병무청에서 ‘전수조사하여 지정 취소, 복무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보처리 업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SW 개발 매출이 전체의 3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형식을 맞췄다는 것은 매출 누락 및 탈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도 사회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기가 잘 자라는 것은 그 사회의 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병특 주고, 정책 자금 지원하고, 대학과 정치인들이 편들어주는데, 수사기관이 줄톱을 들고 밀림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생태계 전반의 건강을 회복하여 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경제민주주의21 금융감시센터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문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503/1247678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