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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220824_시민단체 “손태승 회장 소송비 은행이 대납” 고발… 우리은행 “허위사실·강력 대응”

2022년 08월 24일

시민단체 “손태승 회장 소송비 은행이 대납” 고발…
우리은행 “허위사실·강력 대응”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비용을 사측이 대납했다며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중략),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손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유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 측은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손 회장의 소송경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은행이 쪼개 처리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법률자문비 위장 변호사 비용 쪼개기 의혹을 해소하려면 금감원 문책경고 취소소송 경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발인인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주장한 손 회장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판례나 내규, 타사 유사규정,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전 우리은행장(손 회장)은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법원에서 금감원의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바, 개인 또는 은행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2월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패소한 금감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8/24/EYEHBBXITZG2PEEGQSZIDSEEM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