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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211122_“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해야”

2021년 11월 22일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해야”

 

  • 정의당‧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재벌정책 무력화 역사에서 드러났듯이 ‘선도입 후 규제완화’로 가면 재벌세습 악용 막기 어려워”
  • “전경련이 나섰다는 점은 비상장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들에게 절실하다는 증거”
국회‧노동‧시민사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사진=경실련)
정의당‧노동‧시민사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사진=경실련)

정의당‧노동‧시민사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에 실익 없고, 재벌에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제개혁연대, (중략) 경제민주주의21,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취지 발언에 이어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  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가 단체별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발언자 외 공동주최자로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경실련 오세형 부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해솔 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에서 동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법 개정안 외에도 복수의결권 부여 수의 제한이 없는 김병욱 의원안도 있다”며 “이 법안들 모두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벤처투자시장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도입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4월 산자위 공청회에서 대다수 지적됐고, 당시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재벌정책 퇴행의 역사를 봤을 때 도입 후에 완화 작업도 가능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지만,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통과 촉구에 따라 또 다시 사활을 걸고,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부작용도 큰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설문조사 결과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도입을 찬성하는 벤처기업들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것이 없는 공짜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 정말 필요하다는 의사 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밝히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도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하다. 이미 미국에서 자금조달을 해와 뉴욕거래소 상장이 예정돼 있었던 쿠팡주식회사와 국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마켓컬리 사례 또한 복수의결권과 해외 상장이 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국정농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에서 정부와 여당의 흐름에 발 맞춰 또 다시 복수의결권 도입을 언급하고 있고, 지난 10월 14일 전경련이 한국경영학회·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르네상스 포럼’을 개최하고, 가칭 ‘모범 회사법’을 언급하며, 회사가 경영권 보장을 위해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은 “결국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온 전경련이 적극 찬성하며 도입을 위해 나섰다는 점은 재벌들의 세습에 꼭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도입 후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기업들에게 까지 확대시킨다면 이 법안이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되는 셈”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회 산자위는 지난 4월 공청회 내용을 떠올려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 상황에서도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도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복수의결권 법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사라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정부의 복수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이상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벤처기업들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함께, 혁신에 대한 기회와 유인을 줄 수 있도록 징벌배상제나 디스커버리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