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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0718_“법위에 재벌 없고 총수 없다…그게 정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주의다”

2021년 07월 18일

“법위에 재벌 없고 총수 없다…
그게 정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주의다”

 

  • 인터뷰 지식인 781명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선언 이끈 전성인 교수

 

진보·개혁 성향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모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을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서를 18일 발표했다. (중략)

발기인 중 한 명이자 선언서 작성을 주도적으로 이끈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저를 포함해 이번 서명자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사회가 상식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다”고 말했다. “법위에 재벌 없고 총수 없다. 그게 정의고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주의다.” 전 교수는 “서명자를 정리하면서 애초엔 ‘협의의 지식인’ 위주로 생각했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 뜻이 많아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별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인지도 의문이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은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에 대한 특혜다. (이 부회장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는가?” 전 교수는 “대의명분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반도체 대전’에서 회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가석방을 해봐야 죄의 결과(특경가법상 횡령·배임에 따른 취업금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 견줘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이다. 법무부 규정상 형기 60%를 채운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얽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달 28일부터 이 요건을 채우게 된다.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됐던 배경이다.

‘총수가 없으니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식의 재계 쪽 사면 논리에 대해 그는 “미국에 20조원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지난 6월)을 이 부회장이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경우라면 이른바 ‘옥중경영’이라 수형 생활 중 취업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특사나 가석방 불가라고 반박했다. 만일 삼성전자 이사회 결정이었다면 총수 없이도 투자 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특별사면은 그 성격이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대통령이 사후에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돼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이런 일반론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전 교수는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얽혀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란 점이 우선 꼽혔다. “범죄 행위로 확정된 사안에 사면해 풀어주면 법원은 뭐가 되겠나. 재판이 장난이 되는 거다.” 삼성웰스토리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급식 일감을 몰아준 사건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 또한 ‘기결’수의 발목을 잡는 ‘미결’ 사안의 한 예로 들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선언문 전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 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 한 자이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 결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 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 를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인에 대한 면죄부와 다름없는 특별 사면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특별 사면 자체가 국가 권력과 범죄자 간의 숨겨진 뒷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특정인이 우리나라 최대 경제 권력인 삼성의 총수이고, 문제 가 된 범죄행위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더욱 부적절하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신분제를 타파한 근대 국가의 보편 이념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재벌 총수는 그동 안 법 위에 군림하며 특별 대우를 누려왔다. 국민들은 2009년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인 특별사면을 잊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실상의 “사회적 특 수계급”이 아직도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다.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 제2장에는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시키겠습니다”라는 제하에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대국민 약속이 수록되어 있다. 이 전 부회장의 사례는 대법원도 판시한 “재벌의 불법경 영승계” 사건이고, 그 형태는 삼성전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다. 횡령, 배임의 규모가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기 부족할 정도로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할 정도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약관화하다.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해야 마땅하다. 재계는 노골적으로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재계의 사면 건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섰다. 나아가 사면이 안되 면 가석방도 가능하다고 불을 지폈다.

그러나 이 전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재계가 이 전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통 큰 투자가 필요한데 총수의 부재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에 어긋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현대적인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다.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도 이사회다. 과거 총수의 친위 조직이었던 미래전략실이 존재했으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여 미래전략실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폐지했다. 따라서 총수의 부재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현재 이사회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주장일 뿐이다.

총수의 부재가 대규모 투자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의 반례도 존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부회장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상황에서 나온 초대형 투자 결정이다. 이는 총수의 부재와 회사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 결정이 무관하다는 살아있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이 투자결정이 이 전 부회장의 ‘옥중 경영’ 결과라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불법 행위다. 왜냐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전 부회장처럼 대규모의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관련 회사 취업 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취지는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가 관련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를 그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킨다는 뜻이다. 만일 이 전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자행했다면 이 부회장은 복역 중에 취업제한을 어기고 새로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옥중 경영’ 시비 외에 더 명시적인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작 년 9월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와 관련하여 자본 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또한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올해 6월 4일 검찰에 의해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데 이어,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전 부회장의 또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발견하여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정식 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6월28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이 직면한 법률적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 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 또는 그 후신인 통합 삼성물산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서 총수일가의 ‘꿀단지’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편취한 형국이 되었다. 비록 아직 이 전 부회장의 명시적인 개입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삼성 계열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전 부회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법치국가의 가치를 짓밟고, 매수해서는 안 되는 공직을 매수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돈을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빼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 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득을 부당하게 사취한 범죄자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명령이고, 사법부의 판단이며,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구차한 논리 나 허황된 궤변으로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면죄부를 발급해 주게 되면 이는 공정과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정농단 죄인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가석방 논의를 심 각히 우려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세운다는 촛불정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여서는 안된다.

1.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짓밟고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여서는 안된다.

1. 검찰은 삼성웰스토리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의혹 사건에서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1. 언론은 구차한 상황 논리를 펴거나 궤변에 현혹되지 말고 정론직필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21년 7월 18일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


원문출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3977.html#csidx0361bfe25a10d01ba80c96cfaed93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