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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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오늘(1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 외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검찰청법 제7·8조를 위반했고,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에 대한 전보 조치 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써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 사건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동훈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라며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이들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얻지 못해,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제1호 고발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민주주의21의 대표인 김경율 회계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함께 이 일을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취지에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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