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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200604_[시선집중]김경율 “삼성, 패배 정해져 있으니 판 흔들어보겠다는 것”

2020년 06월 4일

[시선집중] 김경율 “삼성, 패배 정해져 있으니 판 흔들어보겠다는 것”

 

     < 김경율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 삼성, 이재용 기소 벗어나기 힘들다 판단한 것
  • 수사심의위 열려도 검찰 기소 엎어지기 힘들 것
  • 삼성의 분식회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 이재용 부회장은 회계분식 몰랐다? 상상할 수 없는 일
  • 수사심의위,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분식 쉽게 판단못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율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진행자 > 앞서 ‘뉴스 세 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전격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두 번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수사가 이제 마무리단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수사심의위원회 카드를 이재용 부회장 쪽이 들고 나온 건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사여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미리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율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입니다. 김경율 회계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회계사님.

◎ 김경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잘 지내고 계시죠?

◎ 김경율 > 그럼요.

◎ 진행자 > 이게 워낙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사님을 모셨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회계 문제잖아요. 검찰이 정말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혐의를 기소하려고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검찰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수사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 김경율 >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150명 검찰 심의위원회 인사풀에서 무작위로 15명 뽑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사실 그간 삼성측 주장, 그리고 삼성을 비호한 측의 주장이 뭐였느냐 하면 회계분식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저도 역시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렇다면 과연 무작위로 뽑힌 15분들이 과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는지

◎ 진행자 > 이게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일반 형사 사건은 혐의가 있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제시가 되면 판단이 상대적으로 쉽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해석 영역이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분식회계 부분은. 물론 물증이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전문적 식견 없는 심의 위원들이 분식회계라고 하는 검찰의 결론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문제 같아서요.

◎ 김경율 > 저 역시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이 분식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은 이미 금감원에서 두 차례, 그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총 다섯 차례 걸쳐서 판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 회계사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 부분이 과연 검찰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툭 내던진 것이 정말 무슨 의도일까.

◎ 진행자 > 잠깐만요. 벌써 다섯 번째이나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어제 나왔던 기사 하나만 갖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어떤 교수는 고위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다고 기사화 됐고요. 또 한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와 아무 상관없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고 주장했다고 기사화가 됐고, 하나만 더요.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계 전문가도 헷갈리는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분식회계 여부도 회계학 교수들은 거의 100%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영향을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도 연결이 거죠.

◎ 김경율 > 먼저 제가 아까 다섯 차례 라고 하면서 4번만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고의 분식이란 결론을 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증선위 산하 회계감리위원회에서도 결정내렸고 다음 증선위에서 일부는 다시 한번만 다시 판단을 해달라 해서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내려갔고 거기서 역시 같은 판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분식이다, 다섯 차례 판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그간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던 내용이 한겨레와 경향에 어떤 문건들이 보도되었느냐 하면 미전실에서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M사 합병추진안, 2015년 4월에 발행된 문건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그룹지배구조개선방안검토라고 하는 이런 문건들이 작성되어졌고 저도 기자 분들이 자문을 요청해와서 자료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들을 보면 부회장, 승계, 주가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합병비율은 이와 같이 돼야 된다,

◎ 진행자 >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나요?

◎ 김경율 >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고요. 이렇게 다섯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 판단, 국가위원회 판단, 그리고 뚜렷이 미전실의 문건으로 드러나는 회계분식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들 하신 분들은 과연 눈을 가리고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삼성과 더불어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을 흔들어보려고 하는 엎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회계사님 말씀에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문건에 그렇게까지 등장한다면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물증일 수 있다 라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가 비록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율 > 저 역시 그래서 검찰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 검찰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 진행자 > 부의심의위원회요.

◎ 김경율 >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기각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 같은데 저 역시 어떤 건전한 시민의 상식에 입각해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문건들,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보면 검찰의 기소 의지가 엎어지긴 힘들 것이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부분은 분식회계냐 아니냐 문제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분식회계라 설령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 사전 지시를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냐 지시를 했느냐 사실 이거잖아요. 이게 경험상 회계 문제를 추적하다 보면 최고 경영자가 분식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하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경율 > 지금 삼성 입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고 아래 직원들이 미전실 사장 부사장 전무 이런 급에서 했다 이런 주장인데 과연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건지 재벌 총수가 있고 사실상 총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재용 부회장 지시, 인지행위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드러난 문건에서도 계속 승계, 부회장, 그리고 계속 부회장의 지분, 심지어 이제 이건희 회장 지분, 이런 역학 관계들이 끊임없이 계속 기술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인지 없이 이뤄졌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도 검사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 치열한 설전이, 만약에 열린다면 진행될텐데 전문가가 보실 때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들고 나올 논리가 어떤 걸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경율 > 지금 몇몇 언론들을 통해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파악한 삼성측 논리는 과거 회계처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어긋나지 않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 이런 논리인데요. 첫 번째

◎ 진행자 > 그 얘기가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거죠.

◎ 김경율 > 기억 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검찰수사 과정에서 당시 외부 회계감사법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의 고위층 인사, 매니저 실무를 총괄하는 분들이 실제 삼성에 레터를 보냅니다. 우리 큰일 났다. 너희 합병 과정에서 보니까 합병 과정에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에 입각해서 보건데 우리 과거에 2015년 합병 이전에 있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큰 규모의 손실을 누락했더라, 이건 너희 책임으로 보인다. 이런 문건들이 심각하게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분식혐의 이것을 뒤엎긴, 흔들긴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많이 들고 나온 게 이겁니다. 합병으로 인해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다.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이런데 뭐라고 할까요. 진행자 분과 제가 재산을 합병하는데 반대로 해볼까요. 제가 1000의 가치를 가지고

◎ 진행자 > 저는 100만.

◎ 김경율 > 이렇게 했다면

◎ 진행자 > 500이 돼 버리면.

◎ 김경율 > 1000:100이라면 이게 너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 둘 합해서 나중에 3000, 4000이 되면 너 몫도 네가 애초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어 한데 이건 진행자 분의 잠재력을 무시한 거고 진행자 분 공헌력 무시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수학이 아니라 산수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회계사님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의아해지는 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문건에서 사실 오히려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 김경율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검찰수사가 이렇게 오래 끌었어야 될 이유도 없었다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경율 > 저 역시도 사실은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몇 차례 들어가서 받았습니다. 저희도 제가 참여연대 시절에 고발했으니까. 이와 비슷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받고 검찰은 작년 12월 말 1월 정도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찌감치 마감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딱 1월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란 이름 하에 과거 삼성라인에 대한 수사선이었던 여러 사람을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던가

◎ 진행자 > 법관 인사 때.

◎ 김경율 >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수사라인이 상당히 흔들렸고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죠. 제가 듣기로도 기자 분들로부터 여러 경로 통해서 들은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기간 혼선, 지체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종합해서 그러면 고발인의 한 축이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가장 핵심적 계산법이 뭐라고 보세요.

◎ 김경율 > 제가 듣기로 어제 오늘 해서 검찰은 기소하려는 의견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바둑을 두게 되면 지금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평범하게 두게 되면 패배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럴 때 바둑에서는 고수들은 어떤 수법을 쓰느냐 하면 판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거죠. 혼선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죠. 자신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대로 정상적인 경로로 가게 되면 이미 패배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 진행자 > 밑져야 본전이다.

◎ 김경율 > 그렇죠. 지금 삼성도 이미 그런 인식이 인지가 깔려 있지 않나, 지금 이대로 갔다간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나아가서 구속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돌발적인 이와 같은 수를 던진 게 아닌가.

◎ 진행자 > 그럼 회계사님께서는 만약에 검찰 기소 의견이 확고하다고 파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하려고 했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김경율 > 저는 기자 분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건 기소 의지는 확실하다고 들었고 과거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기도 해서 여러 것들을 감안하면 구속 이런 것도 피하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 진행자 > 이 건 말고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서 양형만 결정해야 되는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 김경율 > 맞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지금 이 기소 여부가 그 형량을 결정하는 파기 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시간을 계속 뒤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까?

◎ 김경율 > 저 역시도 검찰 측은 이 사건이 회계분식 승계와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인 파기 환송심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앞서 언급한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했고 그런데 파기 환송 재판부는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런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문건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출처 및 원문: MBC<김종배의 시선집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4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