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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200513_경제민주주의21, 최강욱 당선인 靑 재직 때 주식보유 “매우 예외적인 일”

2020년 05월 13일

경제민주주의21, 최강욱 당선인 靑 재직 때 주식보유 “매우 예외적인 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앞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비상장주식 1억2000만원치를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2일 최 당선인의 청와대 비서관 임명 당시의 주식보유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공개 질의서를 송부했다.

경제민주주의21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 당선인이 임명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 프로토타입의 주식 2만4000주에 관련한 것이다. 프로토타입은 최 당선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다.

최 당선인이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은 1억2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그는 이 주식을 청와대 재직 기간 이전부터 퇴임 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최 당선인이 지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한다. 공개대상이 되면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법에선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일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최 당선인이 주식 보유와 관련해 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위원회가 열렸는지 등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했다.

이 단체는 또 포로토타입이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기술보증기금에서 총 4억2500만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도 문제삼았다. 프로토타입은 2018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 인증을 연장받기도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속한 인사혁신처장 역시 공직기강비서관의 복무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뿐 아니라 장·차관, 공공기관장에 대한 복무평가를 담당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는지가 질의의 요지다.

경제민주주의21은 “고위 공직자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는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그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대단히 포괄적임이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최 당선인이 특정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심사위원회가 최 당선인의 주식 보유가 공직기강비서관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고 따라서 국민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후략)

[조성호 기자]

출처 및 원문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5/487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