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자의 취재 중 생긴 일]
라임 사태의 또 다른 ‘주범’ 투자조합
▲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필(42)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의 신병이 차례로 확보되고 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여러 갈래다. 하나는 라임이 특정 펀드 손실을 막으려고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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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해 시세조종(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 행위)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약 8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 등 5명이 지난 14일 기소됐다. 또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김 전 회장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할 때 라임 펀드 자금을 쓰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라임이 투자한 돈이 기업사냥꾼에게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라임이 투자한 대다수의 상장사는 주가가 30% 이상 급격히 떨어졌다. 많게는 96%에 달한다. 라임 투자사 14곳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 총 1조원 중 설비투자에 사용된 돈은 860억원 정도에 그쳤다.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회사도 14곳 중 5곳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라임 투자사들의 최대주주 변동 현황을 보면 ‘투자조합’이 눈에 띈다. 투자조합이란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출자해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자금을 모으기가 용이하다.
에스모를 보면 2017년 7월 한 투자조합이 최대주주가 된다. 이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 에스모의 사업목적은 16개가 추가됐다. 또 다른 라임 투자사 디에이테크놀로지도 투자조합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 신사업이 6개가 늘었다. 디에이테크놀로지의 현 최대주주는 에스모다. 김 전 회장이 실질사주로 있는 스타모빌리티의 최대주주 변동 내역에는 여러 투자조합이 등장하는데, 투자조합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안 신사업이 60여개가 늘었다. 세 회사가 추가한 사업들을 보면 주로 수소차, 자율주행차, 전기차 배터리 등이다.
그런데 이런 투자조합이 범행 수단이 되고 있다. 에스모를 인수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3명(구속기소)이 2017년 6월 에스모를 인수했던 세 개의 투자조합 대표들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4월 “일부 투자조합이 기업 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단기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공시자료에 투자조합의 재무사항과 조합원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지 않고, 상장사에 조달하는 자금 출처도 알 수가 없다”면서 “불투명성 때문에 투기자본이 투자조합에 유입되고 그 투자조합이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투기자본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조합의 이런 익명성에 기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들이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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